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870 ○○아파트 104동 710호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염, 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7.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중추신경장애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인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1. 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으며, 1996. 11. 2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1999. 5.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6. 대구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경도로 판정되자 1999. 9.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도에 중추신경장애로 장애등급 “경도”의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그 후 병이 악화되어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질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현 증세가 이전과 같이 “경도”라는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전에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 의하여 중추신경장애 “경도”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자로서,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보훈병원에서 재분류등급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도 판정을 받았으므로 동 검진결과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통보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염, 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7.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중추신경장애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인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0.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6. 11. 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나) 1996. 11. 2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1998. 9. 7. 대구○○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인성 발기부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5. 14. 청구인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1999. 8. 26.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종전과 동일하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의 소견을 근거로 종전과 같이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9. 3. 청구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전에 장애등급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증세가 악화되어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종전과 동일하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의 소견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경도 판정을 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판정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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