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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8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00 ○○아파트 111-62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중추신경장애와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어 1997. 12. 29.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의 뇌경색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고 1998. 11.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 장애등급으로 판정하였으며, 또 다시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고 1999. 9.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 장애등급으로 종합 판정되자 1999. 11.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훈병원에 3년 이상 입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호전이 없고, 혈압이 평균 220-120, 최저 71-35로 나타나 수술도 받을 수 없을 정도이며, 하루에 약을 100알 이상 복용하며 지내고 있지만 병은 악화만 되고 있다. 나. 현재 뇌경색, 근육통성뇌척추신경염, 말초신경병 등으로 심한 중추신경장애가 있어 50m이상 걸을 수 없고, 근전도 검사시에는 다리를 뜨거운 물에 담군 후에 검사를 해야 할 정도이다. 다. 전투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심한 정신질환도 앓고 있고, 기억력 상실증세도 있으며, 감정이 폭발하면 난폭한 행동도 하여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어 거주지를 수십 차례 옮겨다녀야 했다. 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 외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여러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전역 군인에 대한 정당한 예우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먼저 중추신경장애,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어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추후에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에 대하여 정밀 재검진을 한 결과 뇌경색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어 장애인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중등등급판정을 받았으며, 또 다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재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어 장애인 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중등등급으로 판정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증의환자등재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5.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12.부터 1971. 8. 29.까지 월남전에 참전ㆍ복무하였고, 1979. 11. 30. 주임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한 후, 청구인의 질병이 중추신경장애, 고혈압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7. 11. 18. 청구인을 법적용대상자로 결정하였고, 1997. 12. 29.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변, 염증후과색소침착, 본태성고혈압, 만성통증증후군, 피로증후군, 소공성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한 후, 청구인의 질병이 뇌경색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고 1997. 11. 4.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8. 10. 10.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지방간, 좌심방비대, 두피의지루성피부염, 안면부표피종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한 후, 청구인의 질병이 지루성피부염으로 판명되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고 1999. 9. 21.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 장애등급으로 종합 판정되자, 1999. 1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질병인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뇌경색 및 지루성피부염으로 판명되었는 바,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중등등급으로 종합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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