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80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99-9 ○○빌라 A-1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장애등급 증등도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다발성신경마비)을 인정받아 한국○○병원에서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장애등급 중등도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원의 말초신경이상에 관한 최종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한 중등도 판정을 받았는 바, 처음 신체검사결과는 근전도검사기록이 분실된 상태에서 판정을 받았으므로 정확한 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재심과정에서 감각성 말초신경장애는 다발성신경마비와 동일시 한다면서 안면마비증세, 두통과 어지럼증, 팔다리의 저림과 마비, 시력감퇴등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있어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점, 서울○○병원의 최종진단서에는 말초신경이상 증세가 있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한국○○병원에서는 타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종전과 동일한 장애등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중추신경장애 및 다발성신경마비로서 동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이 중등도로 판정되었으므로 동 검진결과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재분류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0.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병변”으로 판명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7. 8. 2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1997. 9. 1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되었고, 1997. 12. 29.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이 중등도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증, 뇌종양 및 가슴뼈 통증 심함)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4. 14.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12. 7. 재검진을 신청하여 제3차 진료기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다발성신경마비”로 판명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9. 2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0. 29.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중등도로 판정되어 1999. 11. 27.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9. 12. 9.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재단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손발감각이상증은 위 병으로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흔히 오는 증상은 위 환자의 증상과 잘 부합되면 근전도 소견에서도 Sensory dominant Polyneuropathy로 나타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2. 8. 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성말초신경장애로 Sensory Polyneuropathy(말초신경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 9. 11. 신규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경도, 1997. 12. 29. 재심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중등도의 판정을 각각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4. 14.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다발성신경마비”로 판명되어 1999. 10. 29.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중등도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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