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59-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4. 16.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9. 21. 한국○○병원에서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뇌)동맥경화증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어 1999. 2. 24.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1999. 2. 25. 재검진신청을 하여 1999. 6. 28.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 뇌경색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됨에 따라 2000. 1. 21.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 4. 2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8. 7. 12. - 1970. 1. 14.의 기간동안 파월 근무하였다. 제대 후 1983. 5. 경부터 열이 나면서 어지러워 혈압을 검사하여 보았더니 고혈압으로 판정되었으나, 당시에는 고엽제란 용어도 알지 못하였으며,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약국을 이용하여 약만 복용하여 왔으며, 1994. 3. 21.에는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쓰러진 바도 있다. 나. 그러던 중 1997년경 해외참전전우회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인천광역시 소재 △△연합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말초신경병ㆍ당뇨병ㆍ간질환ㆍ고혈압ㆍ건성습진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발병원인은 고엽제중독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고혈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합병증이 발병한 것이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1차 신체검사시에는 동맥경화증만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다가 제2차 신체검사에서는 고혈압과 뇌경색증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2차례의 신체검사의 결과 모두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였는바, 위 2차례의 신체검사에서는 고엽제로 인한 청구인의 질병 중 누락된 것이 많을 뿐 아니라, 정형외과ㆍ이비인후과ㆍ내과 등을 오가며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있어 전신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며, 수술을 하려 해도 고혈압ㆍ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하여 수술마저도 불가능할 정도인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경도로 판정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질병이라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심상성건선ㆍ건선습진ㆍ고혈압ㆍ고지혈증ㆍ당뇨ㆍ간질환에 대하여 1998. 9. 21. 한국○○병원에서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뇌)동맥경화증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검진되어 1999. 2. 24.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경도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재검진신청에 따라 1999. 6. 28. 한국○○병원에서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심상성건선ㆍ건선습진ㆍ당뇨ㆍ고혈압ㆍ고지혈증ㆍ간질환ㆍ뇌경색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ㆍ뇌경색증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검진되어 2000. 1. 21.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경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0. 2. 21.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병적증명서, 검진신청서, 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4.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8. 7. 12. - 1970. 1. 14.의 기간동안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0. 3. 14.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8. 4. 7.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파월기간 동안 ○○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관련 질병은 진단서에 의거하여 “1. 말초신경병추정, 2. 중추신경장애추정, 3. 고지혈증추정, 4. 당뇨병추정, 5. 간질환추정, 6. 고혈압추정, 7. 심상성건선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4. 16. 질병명을 “1. 말초신경병, 2. 중추신경장애, 3. 건성습진, 4. 고혈압, 5. 당뇨병”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4. 21. 청구인의 신청질병을 “1. 고지혈증추정, 2. 말초신경병추정, 3. 중추신경장애추정, 4. 당뇨병추정, 5. 간질환추정, 6. 고혈압추정, 7. 심상성건선추정, 8. 건선습진추정”으로 하여 초검진의뢰를 하자, 한국○○병원장이 동 신청질병에 대하여 1998. 9. 21. 검진을 실시하고, (뇌)동맥경화(재활의학과)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하여 1999. 1.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의 (뇌)동맥경화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이 1999. 2.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장애 37호)의 장애등급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1999. 3. 30.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여 1999. 4.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장애등급판정을 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1999. 2. 25.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신청을 하여 1999. 11. 10.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과 뇌경색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검진되었으며, 2000. 1. 21.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2.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서울병원장의 1999. 6.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우측소뇌)ㆍ뇌동맥경화증ㆍ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같은 병원장의 1999. 6.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우주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되어 있다. (사) 한국○○병원장의 1999. 4.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우측소뇌), 글로므스종 동반된 고혈압(추정)으로 되어 있고, 1999. 6.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1. 우주관절신전제한, 2. 우주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1999. 7.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접촉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0. 4.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1. 자극성 접촉피부염, 2. 인공피부염(의증), 3. 우견쇄관절퇴행성관절염, 4. 우주관절퇴행성관절염, 5. 만성후두염, 6. 선대용증”으로 되어 있다. (아) 경기도 ○○시 ○○구 소재 □□병원의 2000. 5. 2.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3. 고혈압으로 실족하여 우측주관절강직ㆍ좌측견강관절습관성탈구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동맥경화증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되어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받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한 결과 고혈압ㆍ뇌경색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되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는바,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질병 중 장애등급 판정에 있어 누락된 질병이 많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질병 전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뇌)동맥경화증ㆍ고혈압ㆍ뇌경색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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