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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중등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중등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7동 350-36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혈성괴사, 심상성건선”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장애등급이 “중등도”로 판정된 후 2001. 11. 22.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중등도”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2. 3.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2001년 가을에 오른쪽 고관절에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고 잠시도 긴장을 풀지 못한 채로 조심스럽게 살고 있어 마땅히 “고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분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0. 3.부터 1968. 6.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혈성괴사, 심상성건선”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병원에서 2000. 5. 12. 신규신체검사를, 2001. 5. 18. 재분류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모두 “중등도”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11. 22.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무혈성괴사에 의한 인공관절 전치환술후 상태”의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을 “중등도”로 판정하고,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안면∙체간부∙상하지에 부분적인 흉반 인설성 구진 반의 피부소견(체표면의 15%미만)”의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중등도”로 종합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2. 1. 9. 청구인의 “무혈성괴사, 심상성건선”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중등도”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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