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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중등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중등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1동 ○○(아) 102-206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13.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무혈성괴사"에 대하여 중등도 판정을 받은 후, 2004. 11. 4.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무혈성괴사, 고혈압, 뇌경색"이 있음을 주장하며 ○○대학교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분류장애등급판정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4. 12. 1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장애등급판정 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한 중등도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부터 1968년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 2000년 원주△△병원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과다로 좌측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받은바 있으며, 2001년 서울○○병원에서 재검결과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을 받은바 있고, 2004년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무혈성 괴사로 우측 고관절 삽입수술을 받은 후, 동 병원에서 수술로 인하여 지체장애등급도 종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어 한쪽 고관절 삽입수술 후의 장애정도와 좌ㆍ우측(양측) 모두 인공고관절 삽입수술 후의 장애정도가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 ○○대학교병원 진단서, ○○대학교병원 입원사실증명원,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대학교병원 엑스레이사본(인공관절 좌ㆍ우측 수술후의 디지털 의료영상CD)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30.부터 1968. 6. 2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8. 9. 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4.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 검사에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무혈성괴사"로 경도판정을 받았으며, 2001. 1. 30.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여 2001. 4. 13.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중등도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11. 4.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무혈성괴사, 고혈압, 뇌경색"이 있음을 주장하며 ○○대학교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분류장애등급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 2004. 11. 4.자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력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향후치료의견은 "이전에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타원에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시행받은 환자로 동일한 병변이 우측에 발병하여 2004. 10. 21. 우측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받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 12. 1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 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중등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4. 12. 15. 서울○○병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신경과전문의의 "투통 호소하나 뚜렷치 않음" 및 안과전문의의 "NO HTR"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정형외과전문의는 "양측성 고관절 무혈성괴사에 의하여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의해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중등도로 판정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한 중등도로 종합판정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5. 1. 24.자 발행한 입원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뼈의 특발성 무균성 괴사증으로 동 병원 정형외과에 2004. 10. 18.부터 2004. 10. 29.까지, 엉덩관절의 탈구로 동 병원 정형외과에 2004. 11. 5.부터 2004. 11. 17.까지 각각 입원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혈성괴사, 고혈압, 뇌경색"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12. 1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신경과전문의의 "투통 호소하나 뚜렷치 않음" 및 안과전문의의 "NO HTR"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정형외과전문의는 "양측성 고관절 무혈성괴사에 의하여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의해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중등도로 판정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한 중등도로 종합판정 하였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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