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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108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57번지 ○○아파트 207동 506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8.부터 1968. 5.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로서 "고혈압, 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받아 2000. 7. 1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3. 7. 10. 3차 의료기관인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행한 질병명이 "지루성피부염"이라는 진단서로 재등록을 신청하여 2003. 7. 30. 서울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고혈압외에 다른 질환에 대하여는 비해당으로 검진결과가 나왔으며, 청구인은 2003. 9. 1. 3차 의료기관인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행한 질병명이 "지루성피부염"인 최종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으로 재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의 법적용대상 결정을 기다리던 중 피청구인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4.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하여 서울○○병원에 신규신체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3. 11.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을 제3차의료기관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최종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행정심판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당시 위병근무중 사역병으로 차출되어 부대 뒷산에서 작업할 때 고엽제가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물을 마시고 벌목작업을 하면서 고엽제가 묻어있는 나무를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이 확실한 점, 청구인의 혈압이 상당히 높아서 위험하다는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장애등급 기준미달판정을 받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점, 월남전 참전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변불통으로 여자처럼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며 30년간 고생하고 있는 점, ○○의료원에서 다발성말초신경마비로 추정된다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음에도 수십만원의 검사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점, 보훈병원에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을 제3차의료기관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최종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결정통지(지루성피부염), 제3차의료기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최종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서류제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1. 3차 의료기관인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행한 질병명이 "지루성피부염"인 최종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재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0. 20. 피청구인의 처분을 기다리던 중 법적용대상 결정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1. 4.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며, 2003. 11. 18. 서울○○병원에 신규신체검사를 의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1.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을 제3차의료기관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최종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행정심판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2.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서울○○병원에서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장애등급판정절차를 진행중이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 위임)은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의 신청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3차 의료기관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최종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신청대로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최종적인 판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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