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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의 질환(이하 ‘이 사건 각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9711;&#9711;보훈병원에서 2019. 5. 9.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은 ‘등급기준미달’, ‘뇌경색증’은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9.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질환의 장애등급이 위 신체검사 결과와 같이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두 차례나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의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에 따르면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개호인이나 보조기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은 장애등급 ’중등도‘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인의 현재 장애상태에 대한 분당차병원의 진단서 등에서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개호인이나 보조기의 의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 판정표, 처분서, &#9711;&#9711;보훈병원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5. 11.부터 1968. 9.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7. 19.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각 질환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19. 1.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질환에 대하여 2019. 5. 9. &#9711;&#9711;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고혈압’은 ‘등급기준미달’, ‘뇌경색증’은 ‘경도’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19.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2295; 질병명: 고혈압 - 안과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소화기내과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장애정도: 등급미달 &#12295; 질병명: 뇌경색 - 신경과 검진소견: 구음장애 및 경미한 운동실조 소견 관찰됨 - 장애정도: 경도 - 기능검사결과(neurologic examination) cranial nerve examination &#8211; dysarthrla: yes motor system &#8211; motor power: normal reflexes &#8211; DTR: normal cerebellar function test: finger-to-nose test: abnormal 다. 민간병원 진단서 및 &#9711;&#9711;보훈병원 영상검사결과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9711;&#9711;&#9711;재활전문병원(경기도 ◈◈시 ◈◈구 ◈◈일로 ***번길 소재) 2019. 5. 27.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부상병> 상세불명의 편마비, 구음장애,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화농성 관절염, 상세불명 부분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상기 환자 2018. 9. 14.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후유증에 대해 본원에서 포괄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중임 ○ ●의과대학교 ◈◈●병원 2019. 1. 4.자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감염성 관절염 NOS, 상세불명 부분 - 향후 치료 의견 상기 질환명으로 2015년에 입원치료 받은 경력 있는 분으로 현재까지 통원하며 투약치료 받아 오던 중, 2018년 9월 뇌경색 및 감염성 관절염 재발하여 11월 초까지 입원치료 받고 퇴원한 분입니다. 뇌경색 재발 후 기존의 신경학적 결손 더욱 심해져 독립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 &#9711;&#9711;보훈병원 2019. 3. 18.자 영상검사결과지 - 검사명: MRI(3T) Brain Routine - 결론 Focal old infarctions in the left occipital, parietal cortical regions. Microangiopathy related lesions in the periventricular and deep white matter, deep gray nuclei. Lacunar infarctions in the right basal ganglia, both corona radiata ○ ●의과대학교 ◈◈●병원 2018. 9. 18.자 영상검사결과지 - 검사명: Diffusion MRI - 결과(2015. 6. 28.자 MR과 비교) Newly noted regional acute infarctions in left temporal lobe, left occipitotemporal lobe and fronto parietal lobes(left internal-external MCA borderzones) Several old lacunes(some hemorrhagic) in bilateral basal ganglia and right periventricular WM mild WM ischemic change Diffuse mild brain atrophy, aggravation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6537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5379;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8231;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6537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65379;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5mg/dl 이상 3.0mg/dl 미만인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뇌경색증’의 경우에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개호인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두 다리와 두 팔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전실어증이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등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각 질환에 대하여 2019. 5. 9. &#9711;&#9711;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 안과 및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각각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뇌경색증’에 대하여 신경과 전문의는 ‘구음장애 및 경미한 운동실조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경도’로 판정한바, 이러한 &#9711;&#9711;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위반했다거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질환 중 ‘고혈압’의 경우 장애정도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도’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고, ‘뇌경색증’의 경우 ●의과대학교 ◈◈●병원 영상검사결과지(2019. 3. 18.)상, MRI 검사 결과 ‘Diffuse mild brain atrophy, aggravation’(경도의 뇌 위축, 악화)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지만, 위 영상의학검사결과지에 제시된 악화 소견만으로 곧바로 ‘뇌경색증’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중등도’의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제출된 ●의과대학교 ◈◈●병원 진단서(2019. 1. 4.)상 ‘뇌경색 재발 후 기존의 신경학적 결손 더욱 심해져 독립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9711;&#9711;보훈병원에서 시행한 기능검사결과상 ‘motor system &#8211; motor power: normal’(운동계 근력 정상)로 평가되어 있는 점, 달리 ‘뇌경색증’의 장애등급이 ‘중등도’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질환 중 ‘고혈압’을 ‘등급기준미달’, ‘뇌경색증’을 ‘경도’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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