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간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 및 ‘중추신경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에 대하여 2018. 7. 27.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9.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 2 모두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 2가 악화되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6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 21. 육군 부사관에 임관하여 1971. 9. 19.부터 1972. 8.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2. 12. 21. 전역(하사)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2018. 7. 27.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A도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사 정◌◌이 2018. 7. 27.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진단):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전신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 발병일: 미상 / 진단일: (공란) ○ 향후 치료 의견 - 상병으로 뇌전증약제 투약중입니다. 한 달에 1~2회 정도의 소발작있으며 외래 추적 관찰 중입니다. - 최소 1년 이상의 장기투약을 요하며 뇌파 등의 추적검사 요합니다. 다. ◯◯●병원 2018. 6. 21.자 및 2019. 3. 4.자 경과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6. 21.자 경과기록지 - AST: 46U/L - ALT: 26U/L ○ 2019. 3. 4.자 경과기록지 - 의식소실(-) - 잘지낸다. 라. 청구인이 2019. 8. 22.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이 사건 질병 1에 대해 - 간 초음파 검사결과(◯◯●병원 기록) 경도의 지방간 소견 - AST: 42 / ALT: 73 - 검진 소견: 합병소견 없음 - 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이 사건 질병 2에 대해 - 마지막 경기 날: 기억 못하심. 어쩌다 거품 문다. - 신경학적 검사: 이상소견 없음 - 검진소견: 의무기록상 간헐적 소발작으로 기재 - 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마. 피청구인은 2019.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 2 모두 등급기준미달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6조 등에 따르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는데, 이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판정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판정한다. 2) 한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에 따르면, ① ‘간질환’의 경우 ㉠ 이학적(理學的) 검사 결과 비장종대(脾臟腫大) 소견을 보이는 사람, 또는 ㉡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AST)/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T)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 그리고 ② ‘중추신경장애’의 경우에는 ‘㉠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저하를 보이는 사람, ㉡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질병 1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병원 2018. 6. 21.자 경과기록지상 “AST(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 46U/L, ALT(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 26U/L”이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그 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청구인에게 비장종대 소견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인이 2019. 8. 22.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 1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AST(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 42U/L, ALT(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 73U/L”이라는 기록 및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위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을 ‘경도 장애’ 이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질병 2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 의사 정◌◌이 2018. 7. 27. 발급한 진단서상 “병명(임상적 진단):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전신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 “한 달에 1~2회 정도의 소발작 있으며”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① 같은 병원 2019. 3. 4.자 경과기록지상 “의식소실(-), 잘지낸다”라는 기록이 확인될 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애내용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인이 2019. 8. 22.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마지막 경기 날: 기억 못하심. 신경학적 검사: 이상소견 없음”이라는 기록과 “의무기록상 간헐적 소발작으로 기재”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위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2를 ‘경도 장애’ 이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2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 2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