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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551-31 ○○아파트 109-20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11.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은 7급으로, 당뇨병은 등외로,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ㆍ심근경색증 및 만성담마진은 경도로 각각 판정된 사람으로서 2004. 8. 6. 심근경색증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30.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고혈압과 심근경색증이 중등도로, 만성담마진이 경도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9.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근경색증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의 후유증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후유증이고,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다면 당연히 그로 말미암은 합병증인 심근경색증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심근경색증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6급2항43호(흉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심근경색증을 중등도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복무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9. 20.부터 1967. 8.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청구인의 말초신경병과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과 만성담마진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각각 인정되었으며, 말초신경병과 당뇨병은 7급401호의 상이등급으로, 고혈압과 만성담마진은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6. 16. 급성심근경색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8. 급성심근경색증을 허혈성심혈질환으로 하여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8. 6. 급성심근경색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대구○○병원에서 2004. 8. 30.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심질환ㆍ고혈압 및 만성담마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고혈압 - 소견동일, ○○대학병원진단서 - 급성심근경색증"의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을 중등도로, 피부과전문의는 "이전소견과 동일"의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을 경도로 각각 판정하여 위원장이 중등도장애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허혈성심혈질환은 고엽제후유의증에 각각 해당하고, 동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이 있는 자는 허혈성심혈질환의 증등도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을 종합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법에 의한 1급부터 7급까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그 장애등급을 고도ㆍ중등도 및 경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이냐 고엽제후유의증이냐에 따라 그 장애등급의 판정방법이 달라진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급성심근경색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후유증이므로 결국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경화증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관상동맥경화증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며, 달리 청구인의 급성심근경색이 당뇨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급성심근경색을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이 있는 자는 허혈성심혈질환의 증등도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허혈성심혈질환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급성심근경색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허혈성심혈질환의 장애등급인 증등도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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