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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이 2019. 11. 26.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0. 1. 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혈압, 좌반신마비, 손발 저림, 어지럼증, 시력저하 및 청력저하, 기억력 감퇴, 우측 뇌교부 경색증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병원 의무기록, 장애등급 판정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2019. 6. 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신장내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안과 - 질병명: 고혈압 - 검진소견: no htr(고혈압성 망막합병증 없음) ○ 신장내과 - 질병명: 고혈압 -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신경외과 - 질병명: 뇌경색증 - 검진소견: 주관적증상은 호소하나 객관적 신경학적 결손은 없음 나. 피청구인이 2019.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 등급미달(합병소견 없음), 이 사건 질병 2: 등급미달(주관적증상은 호소하나 객관적 신경학 결손은 없음)’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7. 8.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보훈병원의 2019. 9. 20.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안과 - 시력검사: 우 0.8/좌 0.8 - 고혈압성 망막합병증 없음 ○ 소화기내과 - 단백뇨 음성, 혈중 크레아티닌 정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하지 않은 좌심실비대증 ○ 신경외과 - 뇌신경검사: 안구진탕증 없이 외안근운동 정상, 동공반사(+/+), 안면신경마비 없음, 구음장애, 안면 감각 특별한 점 없음 - 감각: 정상범위내 - 심부건검사: 정상범위내, 명백한 병적반사 없음 - 운동실조 없음 - 걸음걸이: 조력자나 지팡이 없이 혼자 걸음 - 검진소견: 해당상병에 의한 신경학 결손은 미미함 라. ○○보훈병원에서 2019. 11. 26. 안과, 소화기내과, 신경과 전문의가 다음과 같은 소견으로 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20. 1. 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다 음 - ○ 안과 - 질병명: 고혈압 -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소화기내과 - 질병명: 고혈압 -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신경과 - 질병명: 뇌경색증 - 검진소견: 해당 상병에 의한 직접적이고 객관적 신경학 결손은 미미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뇌경색증’의 경우에는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저하를 보이는 사람,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19. 6. 4.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no htr(고혈압성 망막합병증 없음)‘, 신장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같은 병원의 2019. 9. 20. 의무기록에서 ’안과: 우 0.8/좌 0.8, 고혈압성 망막합병증 없음‘, 소화기내과: 단백뇨 음성, 혈중 크레아티닌 정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하지 않은 좌심실비대증’ 소견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병원에서 2019. 11. 26. 안과,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안과: 고혈압(합병소견 없음), 소화기내과: 고혈압(합병소견 없음)’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장애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질병 1을 ‘경도 장애’ 이상으로 판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19. 6. 4.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주관적증상은 호소하나 객관적 신경학적 결손은 없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같은 병원의 2019. 9. 20. 의무기록에서 ’뇌신경검사: 안구진탕증 없이 외안근운동 정상, 동공반사(+/+), 안면신경마비 없음, 구음장애, 안면 감각 특별한 점 없음, 감각: 정상범위내, 심부건검사: 정상범위내, 명백한 병적반사 없음, 운동실조 없음, 걸음걸이: 조력자나 지팡이 없이 혼자 걸음, 검진소견: 해당상병에 의한 신경학 결손은 미미함‘ 소견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병원에서 2019. 11. 26. 신경과 전문의가 ‘해당 상병에 의한 직접적이고 객관적 신경학 결손은 미미함’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장애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질병 2를 ‘경도 장애’ 이상으로 판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질병 1, 2를 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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