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3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541-5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이 각각 등외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2004. 8. 2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의 장애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외로,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의 장애등급은 경도장애로 각각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1.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온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치주염이 발생하여 성한 치아가 한 개도 없는 무치아 상태로서 상이등급 4급114호(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나 치아 상태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며, 식후 2시간 뒤에는 혈당치가 350mg/dL ~ 580mg/dL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공복상태에서는 혈당치가 40mg/dL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가 반복되는데 신체검사 당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한 공복상태에서 혈액을 채취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정확한 혈당치를 측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5. 3. 7. 취침전에 혈당치가 29mg/dL까지 떨어져 실신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동맥혈관이 폐색되어 좌측하지가 갑자기 차가와지거나 신경이 마비되어 좌측하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여 상이등급 4급107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503호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입ㆍ퇴원 확인서, 소견서, 신체검사결과 통보, 장애등급판정표ㆍ신체검사표 및 신체검사 신청서(신규ㆍ재심),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년부터 1966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청구인의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며, 2004. 5. 18.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 및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당뇨병의 상이등급과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의 장애등급이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4. 8. 2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21. 서울○○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판정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종합 판정하였으며, 같은 병원에서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에 대하여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고혈압의 합병소견은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정형외과 전문의는 "○○의료원에서 동맥경화에 의한 우회로 수술후 상태"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각각 판정하였고, 장애등급판정위원장은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경도로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위 ○○병원의 2005. 3. 18.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고지혈증,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말초혈관 질환"으로 되어 있고, 환자상태란에는 청구인이 최근 하지의 파행이 심하여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였고, peripheral angiography상 2003 시행한 graft site는 patent하나 anterior tibial artery total occlusion 보이고 collaterals로 flow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당뇨는 amaryl 사용 중이나 혈당의 변동이 심한 편(49 ~ 300mg/dL)이라고 되어 있다. (라) 위 ○○병원의 2005. 3.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3, 34, 43 고등도의 치주염, #17, 25, 35 잔존 치근 그 외 모두 무치악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현재 22개 치아가 소실된 상태로 남은 치아 모두 빼내야 하고 상ㆍ하악 완전틀니의 장착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에,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은 고엽제후유의증에 각각 해당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그 장애등급을 고도ㆍ중등도 및 경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순환계 질병으로서 동맥혈관이 폐색되어 좌측하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여 상이등급 4급107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치주염이 발병하여 치아의 경우 상이등급 4급114호(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판정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종합 판정하였으며, 같은 병원에서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에 대하여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고혈압의 합병소견은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정형외과 전문의는 "○○의료원에서 동맥경화에 의한 우회로 수술후 상태"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각각 판정하였고, 장애등급판정위원장은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경도로 종합 판정하였는바, 이러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등급 4급107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상이등급이나 동맥혈관 폐색 증상은 고엽증후유의증인 동맥경화증으로 판단되었을 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4급10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치주질환의 경우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고엽제 때문에 치주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면서도 상이처란에는 당뇨병ㆍ고혈압 및 동맥경화증만을 기재하였을 뿐 치주질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공무상 발병한 질병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상이처로 판단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판정한 처분을 다투는 이 건 행정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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