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의 의견을 수용하여 강화된 기준을 과도기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하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장애등급을 잘못 분류하였다면 이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관련이 없는 법령의 적용 문제로서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의 판단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의 적용 여부는 법령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등급 판정에 하자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처분 당시의 시행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으로 다시 충분한 검진을 거쳐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0.부터 1968. 9.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12. 7.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간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6. 7. 14. 및 2006. 10. 25. ○○보훈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2010. 10. 15. 피청구인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동 병원에서 2011.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은 ‘경도’로, ‘간질환’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 12.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보훈병원에서 2014. 4. 4. 재판정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4. 4. 18.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에 헌신한 결과 현재 고엽제후유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사건 상이 중 고혈압으로는 ‘단백뇨 미세’ 소견에 따라 ‘경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었다. 이후 의사의 권유로 경도가 아닌 중등도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번 재판정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오히려 ‘등급기준미달’로 등급이 하락되었고, 후에 피청구인에게 등급하락의 이유를 들어보니 기존의 ‘단백뇨 미세’ 환자 등에 대한 기준이 다소 강화되었다는 것이었는데, 청구인은 위 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신청한 것이었고,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몸 상태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0.부터 1968. 9. 23.까지 월남전에 참전 한 후 1968. 12. 7.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2006. 3. 2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2006. 7. 14. 및 2006. 10. 25.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2010. 10. 15. 피청구인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동 병원에서 2011.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 ‘합병소견 없음’, 소화기내과 전문의 ‘합병소견 없음’, 소화기내과 전문의 ‘단백뇨 소견’에 따라 ‘고혈압’은 ‘경도’로, ‘간질환’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 12.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6. 8. 29.자 ○○대학교병원 진단서, 2009. 1. 19.자 이홍수안과 소견서, 2009. 1. 20.자 ○○내과의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중앙보훈병원에서 2014. 4. 4. 이 사건 상이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판정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의 ‘합병소견 없음’, 안과 전문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4.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청구시 2014. 3. 21.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 진료기록부에는 ‘<검사명> UA-PRO(Protein), <결과> 25mg/dl TR, <참고치 Min> neg, <참고치 Max> trace’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검사결과, 관련 법령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단백뇨의 경미한(trace) 소견은 2013년 6월 중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의 의견을 수용하여 강화된 기준을 과도기적으로 반영하였고, 2014. 4. 29.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 명문으로 개정되었음(고혈압의 단백뇨에 대한 명문 규정은 별도로 없고, 당뇨병에 준하여 판정하고 있음) ○ 2014. 2. 11.자 중앙보훈병원 진료기록상 ‘의뢰일시: 2014. 2. 11., 2014. 2. 11.자 검체검사결과: <Protein.urine> Trace’로 기재되어 있음 <img src="/flDownload.do?flSeq=25923268"></img> 사.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2014. 3. 21.자 및 2014. 7. 24.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진료기록부, 2014. 7. 25.자 중앙보훈병원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 2014. 3. 21.자 및 2014. 7. 24.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진료기록부상 ‘<검사명> UA-PRO(Protein), <결과> 25mg/dl TR, <참고치 Min> neg, <참고치 Max> trace’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2014. 7. 25.자 중앙보훈병원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상 ‘의뢰일시: 2014. 4. 7., 2014. 7. 4.자 검체검사결과: <Protein.urine> 1+’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 안저(眼底)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을 경도의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질환(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의 경우 ‘이학적 검사 결과 비장종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생화확적 간기능 검사시 AST/ALT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사람’을 경도의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4. 4.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의 ‘합병소견 없음’, 안과 전문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데, 관계법령상 경도장애의 고혈압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 안저(眼底)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 사람,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경도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신장과 심장 등에 대해 검사하고 단백뇨와 고혈압성 망막증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교정시력과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 등도 측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 사람의 경우에는 ‘경도’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 1. 10.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 ‘합병소견 없음’, 소화기내과 전문의 ‘합병소견 없음’, 소화기내과 전문의 ‘단백뇨 소견’에 따라 ‘고혈압’은 ‘경도’로, ‘간질환’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사실, 2014. 2. 11.자 중앙보훈병원 진료기록상 ‘의뢰일시: 2014. 2. 11., 2014. 2. 11.자 검체검사결과: <Protein.urine> Trace’ 기재사실만 확인될 뿐, 달리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판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제출된 2014. 3. 21.자 및 2014. 7. 24.자 민간병원의 진료기록부상 ‘<검사명> UA-PRO(Protein), <결과> 25mg/dl TR, <참고치 Min> neg, <참고치 Max> trace’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2014. 7. 25.자 중앙보훈병원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상 ‘의뢰일시: 2014. 4. 7., 2014. 7. 4.자 검체검사결과: <Protein.urine> 1+’를 참고할 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상이 중 고혈압의 경우 검진 당시 청구인이 경미한 단백뇨 증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도장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의 의견을 수용하여 강화된 기준을 과도기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하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장애등급을 잘못 분류하였다면 이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관련이 없는 법령의 적용 문제로서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의 판단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의 적용 여부는 법령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등급 판정에 하자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처분 당시의 시행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으로 다시 충분한 검진을 거쳐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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