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5. 2. 해군에 입영하여 1966. 11. 3.부터 1968. 1. 1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9. 3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2019. 4.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9. 6. 1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9. 8.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전투 중 고엽제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였고 거동이 불편한데도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을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2. 해군에 입영하여 1966. 11. 3.부터 1968. 1. 1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9. 3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2019. 4.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9. 6. 12. ◯◯보훈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 순환기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 안과 전문의가 ‘고혈압성 망막병증 없음’ 소견을 제시하였고, 고지혈증에 대하여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와 귀에서 해당 피부소견이 관찰됨, 체표면적 9% 미만’의 소견을 제시하여 각 ‘등급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9.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 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안과(2019. 6. 12.) - 당뇨병성 망막병증 없음 - 고혈압성 망막병증 없음 〇 순환기내과(2019. 6. 12.)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〇 진단검사의학과(2019. 6. 12.) -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1.08mg/dl - 단백뇨: 음성 〇 피부과(2019. 6. 12.) - 지루성 피부염 - 두피와 귀 홍반, 각질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엽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엽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고혈압과 관련하여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2)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3)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을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지혈증과 관련하여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을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하여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을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신청한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2019. 6. 1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 순환기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 안과 전문의가 ‘고혈압성 망막병증 없음’ 소견을 제시하였고, 고지혈증에 대하여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체표면적 9% 미만’의 소견을 제시하여 각 등급미달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을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으로 인정할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을 등급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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