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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건성습진’(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 ‘고혈압’(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 2020. 7. 22.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1. 1.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질병 1, 2가 고엽제후유의증의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 1, 2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6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보훈병원 의무기록, 장애등급 판정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7.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7. 31.부터 1972. 7. 10.까지 파월 복무하고 1973. 5. 13.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2020. 2.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20. 9. 8. 피부과 전문의가 ‘양하지 일부에서 해당피부소견이 관찰됨 BSA 18%미만’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고, 안과 전문의가 ‘no htr’,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다. 다. ○○보훈병원의 의무기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7. 22.자 검체검사결과지 - 소변검사: 단백뇨 1+ - 혈액검사: 크레아티닌 0.73㎎/㎗ ○ 2020. 8. 19.자 검체검사결과지 - 소변검사: 단백뇨 미검출(NEGATIVE) 라. 피청구인은 2021. 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각각 ‘등급기준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혈압의 ’경도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20. 9. 8. 피부과 전문의가 ‘양하지 일부에서 해당피부소견이 관찰됨 BSA 18%미만’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고, 안과 전문의가 ‘no htr’,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검진 결과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 1, 2가 고엽제후유의증의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1, 2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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