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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각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9. 12. 17. 장애등급판정을 한 결과 이 사건 각 질환이 모두 ‘등급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0.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질환이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근 뇌경색으로 인하여 왼쪽 중간 소뇌 뇌교와 오른쪽 측두엽에 미세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상으로 두통, 구음장애, 보행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특히 좌측 편마비증상으로 오래 앉거나 서있지를 못하여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 판정표, 처분서, ○○보훈병원 진단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1. 28.부터 1970. 2.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3. 7.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9. 4.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질환에 대한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19. 12. 17. 이 사건 각 질환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0.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질병명: 고혈압 - 소화기내과: 합병소견 없음 - 안과: 합병소견 없음 - 장애정도: 등급미달 ○ 질병명: 뇌경색증 - 신경과: 해당상병의 객관적 악화 및 재발은 확인되지 않음 - 장애정도: 등급미달 ○ ○○보훈병원의 2019. 7. 12.자 검진결과 - 신경과: 뒤뚱 걸으나 독립보행, 양측 대칭적 근력, 구음장애 없음 - 안과: <V/A> R: 0.6, L: 0.7, NO HTR - 검체결과: Creatinine 1.01mg/dl, Protein urine negative 다. ○○보훈병원 2019. 8. 16.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치료 내용 및 소견 - 상기 74세 환자 HTN, 이전의 뇌경색 과거력 있는 자로 평소 walking ambulation 및 independent ADL 가능한 자로, 내원 3일 전부터 어지러움 증상 및 구역감 발생한 뒤 호전되었으나, 간헐적으로 어지러움 증상 반복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우측 바깥쪽 시상의 뇌경색 확인되어 본과 입원하였으며, 상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확인되어 항응고제 복약 진행 중에 있는 자로 추후 경과 관찰 필요하겠습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6537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5379;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8231;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6537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65379;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이거나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mg/dl 이상 3.0 mg/dl 미만인 사람’을 경도로 인정하고, ‘뇌경색증’의 경우에는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저하를 보이는 사람’,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각 질환에 대하여 2019. 12. 17.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각 해당과목 전문의들은 ‘고혈압’에 대하여 ‘합병소견 없음’, ‘뇌경색증’에 대하여 ‘객관적 악화 및 재발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미달’로 각각 판정한바, 이러한 ○○보훈병원의 등급판정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위반했다거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제출된 ○○보훈병원 진단서상 청구인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었고, ‘우측 바깥쪽 시상의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져 있으나, 같은 병원에서 진행한 장애등급판정 검진결과(2019. 7. 12.)상 ‘양측 대칭적 근력, 구음장애 없음’의 소견이 제시되어져 있어 이 사건 각 질환 중 뇌경색증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도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영상검사결과 자료상 뇌의 뚜렷한 병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각 질환으로 인한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경도’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질환을 모두 ‘등급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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