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경기도 ○○시 ○○면 ○○리 ○○아파트 101 - 70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뇨병"과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3. 5.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기능상실"로 3급 20호, "말초신경병"으로 6급 1항 122호, "당뇨병"으로 7급 201호로 판정되자 2003. 8.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으로 파병되어 많은 작전을 수행한 후 귀국하여 군생활을 계속하였는데, 월남 파병시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전역 후에 병은 더욱 악화되어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취업조차 하지 못하였고, 말초신경병으로 6급 1항 122호의 판정을 받았으나 병은 점점 악화되어 당뇨병은 물론이고 신장기능이 상실되었으며 급기야 눈의 망막까지 이상이 오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1999년 진단결과와 2003년 진단 결과를 비교해 보면 혈액을 투석한 후에 병이 더욱 악화되었고, 신체부위별 상이 등급규정중 신경계의(뇌)장애 등급내용에 대하여 보훈병원의견은 6급 1항 122호를, ○○병원의견은 5급 21항 또는 4급 107항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훈병원의 전문의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타 병원의 견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4.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2. 13.부터 1971. 11. 17.까지 월남에 참전한 후 1991. 7. 31. 육군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말초신경병"과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말초신경병"과 "당뇨병"에 대하여 2001. 4. 11.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신경과전문의의 "말초신경병에 의한 감각장애 및 균형장애로 노무에 상당한 장애를 받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 1항 122호의 판정을,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의 "신장합병소견"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중등도 판정을 각각 받은 후, 청구인이 위 병명에 대하여 2003. 5.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7. 7.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혈액투석중"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3급 20호를, 안과전문의의 "증식당뇨망막병증"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201호를, 신경과전문의의 "사지의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나 이전소견과 동일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 1항 122호를 각각 분류하여 종합 3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8.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 ○○동 388 - 1 소재 서울○○병원 의사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Polyneuropathy, DM neropathy(의심), 말초신경병(감각신경손상이 심하고 자율신경병도 있음)"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위 병은 당뇨와 신장장애로 인해 생겼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심한 감각이상증과 통증, 자율신경실조증 등이 취업상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임"로 기재한 2003. 11. 20.자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2001. 4. 11, 2002. 8. 14, 2003. 7. 7.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6급 1항 122호로 동일하게 판정을 받은 후, 위 병명에 대하여 다시 2003. 11. 20.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 내용에 따라 위 병명에 대하여 5급 21항 또는 4급 107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2003. 8. 25.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한 진단을 기초한 것으로 이 건 처분후의 민간병원의 진단서에 기초하여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보훈병원의 종전의 진단내용이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병명이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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