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3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경기도 ○○시 ○○동 929-10 ○○빌라 다동 B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4. 4. 1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5.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6. 28.부터 1971. 6.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혈압이 발생하였고, ○○대학교 의료원 ○○병원 등 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고혈압으로 인한 망막장애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계속적인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 재확인등록신청서, 진단서, 재확인장애등급 판정결과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8.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0. 6. 28.부터 1971. 6.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1. 8. 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03. 1. 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2003. 5.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4. 3. 3. 고혈압으로 인한 망막병증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재확인등급판정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 및 안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04. 6.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노출 각막염(우안), 고혈압성 망막변화(2기), 동맥 경화성 망막변화(2기)"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망막에서 망막 소동맥의 국소적인 세약, 동정맥 교차 징후 관찰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확인등급판정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 및 안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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