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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0. 11.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2019년 중반부터 이 사건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어지럼증과 흉통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 신체상이등급이 재조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질병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장애등급 판정표, 민간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12.부터 1972. 1. 28.까지 파월 복무하고 1972. 7. 21.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자 2020. 2. 25.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보훈병원 장애등급판정표(판정일: 2020. 11. 12.)의 내용상 고엽제후유의증인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안과 전문의’와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모두 ‘합병소견 없음’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의원(A도 ○○시 ○○구 ○○로@@@ 소재)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서(2020. 2. 19.) - 임상적 추정 질명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자는 10년 전부터 후두부 통증이 있어 본원 내원하여 진찰 결과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항고혈압제 투약 중인 자로 평균혈압 130/85mmhg로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2020. 2. 19.) - ①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8. 1. 24., 2018. 2. 21., 2018. 3. 20., 2018. 4. 18., 2018. 5. 24., 2018. 6. 21., 2018. 7. 19. 진료, ② ‘노년성 초기백내장, 양쪽’으로 2018. 7. 3. 진료 라. 피청구인은 2020. 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무변동 판정’되었음을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고엽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이 2020. 11. 12.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을 판정한 결과, 안과 및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각각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등급판정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질병을 ‘경도 장애’ 이상으로 판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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