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엄◯◯(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5. 4. 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7. 7.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7. 9. 16.전역한 사람으로서 2019. 3. 28.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사망 전 2019. 3. 13. 피청구인에게 ‘전립선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은 후, 2019. 5. 2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204호’로 판정되었고, 2019. 10.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병을 ‘7급 5204호’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9. 12. 5. 수신자를 고(故) 엄◯◯의 배우자 장◯◯로 하여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이 ‘7급 5204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을 7급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5. 4. 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7. 7.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7. 9. 16.전역한 사람으로서 2019. 3. 28.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사망 전 2019. 3. 13. 피청구인에게 ‘전립선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고인은 2019. 3. 28. ◎◎대학교 ◉◉◉◉병원에서 신세포암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19. 5. 2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204호’로 판정되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0. 28. 고인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5204호’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2. 5. 고인에게 고인의 배우자인 장◯◯를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같은 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같은 법 제12조, 제13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그 유족으로 결정하여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형성적인 권리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피청구인에게 2019. 3. 13.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고인이 사망한 이상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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