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8. 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69. 3. 23.부터 1970. 4. 1.과 1971. 4. 18.부터 1971. 10. 18.까지의 각 기간 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91. 4. 30. 정년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 심상성건선’(이하 ‘이 사건 각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20. 6. 16.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0.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질병이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지혈증으로 인한 어지러움 증상 등으로 고생하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심상성건선 또한 신체의 일부분이 아닌 목, 팔, 다리 등 거의 모든 신체에 걸쳐 퍼져 있어 오랜 기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서 광선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다. 특히, 심상성건선은 체표면적 비율로 고려하더라도 머리 부위 약 7.6%, 목 부위 약 1.5%, 몸통 부위 약 35.8%, 팔 부위 약 14.9%, 다리 부위 28.9%에 걸쳐 퍼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 판정표, ○○보훈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각 질병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19. 11. 18.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판정 신청을 하였고, 2020. 6. 16.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0.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질병명: 고지혈증 혈액종양내과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장애정도: 등급미달 ○ 질병명: 심상성건선 - 피부과 소견: 해당피부병변이 팔과 다리, 특히 무릎 아래에 피부에서 관찰되고 있으며(14% 미만), 국소연고와 광선치료로 치료 - 장애정도: 등급미달 나. ○○보훈병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7. 16.자 진단서 - 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보통건선 - 상환 건선으로 본원에서 항히스타민제 복용 및 광선 치료 중입니다. ○ 2020. 8. 13.자 진단서 - 진단명: <주상병> 상세불명의 카포시육종 <부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보통건선 - 상환 하지의 자색반점 조직검사 후 카포시육종으로 진단됨. 추가 검사 및 치료 필요함. 건선으로 광선 시행하였고 도포 치료 중임.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질병 중 ‘심상성건선’의 질병 상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신사진 및 양쪽 팔과 다리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심상성건선’의 경우 ‘피부병변이 신체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이거나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을 경도 장애로 판정하고,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 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을 경도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질병 중 ‘고지혈증’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에 대하여 2020. 6. 16.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관계법령에서는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을 경도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질병 중 ‘고지혈증’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질병 중 ‘심상성건선’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상 ‘심상선건선’의 장애등급과 관련하여 ‘피부병변이 신체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도장애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는 ‘해당 피부병변이 14% 미만’이라는 취지로 위 질병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육안상 관찰되는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령 위 질병으로 인한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훈병원 진단서(2020. 7. 16.)상 청구인은 ‘건선으로 ○○보훈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 복용 및 광선 치료 중’으로 소견되어져 있어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인하여 면역억제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부병변의 면적이나 면역억제제 복용여부 및 기간 등을 살핀 후 다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피부병변이 14% 미만, 국소연고와 광선치료로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질병 중 ’심상성건선‘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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