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악성종양(방광암), 만성담마진, 다발성신경마비’에 대하여 2022. 10. 6.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악성종양(방광암)’ 및 ‘만성담마진’은 각각 ‘경도 장애’, ‘다발성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2. 10. 17. 청구인에게 종합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휴업하였고, 30여 년 전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경도 장애’로 판정, 2021년 6월경 다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경도 장애’로 판정받았으며, 2021년경 발생한 방광암으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처분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1996. 4. 2. 한국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료과 전문의가 ‘경미한 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제한됨’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장애’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만성담마진’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2020. 7. 29.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중앙보훈병원에서 2020. 12. 10. 검진한 결과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일자미상일에 위 질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 장애’로 판정하였다. 다. 중앙보훈병원에서 2021. 6. 8. 이 사건 질병과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경도 장애’로 판정하였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경전도 검사상 말초신경계 악화소견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장애’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1. 6.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방광암’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2022. 1. 1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중앙보훈병원에서 2022. 3. 23. 검진한 결과 ‘악성종양(방광암)’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2022. 4. 19. 위 질병이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마. 중앙보훈병원에서 2022. 10. 6. ‘만성담마진, 악성종양(방광암)’ 및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종합)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장애’,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악성종양(방광암)’에 대하여 ‘방광암으로 경요도 수술 후 추적 관찰 중임’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장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2.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중앙보훈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1. 4. 21.자 기능검사결과지 - 운동신경전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6487"> ┌───┬───┬────┬────┬──┬──┬──────┐ │신경 │잠복기│진폭 1-2│진폭 1-2│거리│속도│진폭피크비율│ │부위 │A │mV │% │cm │m/s │% │ ├───┴───┴────┴────┴──┴──┴──────┤ │좌측 정중신경 │ ├───┬───┬────┬────┬──┬──┬──────┤ │손목 │2.8 │7.62 │100 │ │ │ │ ├───┼───┼────┼────┼──┼──┼──────┤ │팔꿈치│8.8 │7.27 │93 │23 │56.6│93.0 │ ├───┴───┴────┴────┴──┴──┴──────┤ │좌측 척골신경 │ ├───┬───┬────┬────┬──┬──┬──────┤ │손목 │2.3 │7.61 │100 │ │ │ │ ├───┼───┼────┼────┼──┼──┼──────┤ │팔꿈치│5.8 │6.37 │83.8 │21 │60.2│83.8 │ ├───┴───┴────┴────┴──┴──┴──────┤ │좌측 비골신경 │ ├───┬───┬────┬────┬──┬──┬──────┤ │발목 │3.4 │5.95 │100 │ │ │ │ ├───┼───┼────┼────┼──┼──┼──────┤ │비골두│8.8 │5.34 │89.9 │32 │50.4│80.9 │ ├───┴───┴────┴────┴──┴──┴──────┤ │우측 비골신경 │ ├───┬───┬────┬────┬──┬──┬──────┤ │발목 │3.5 │6.21 │100 │ │ │ │ ├───┼───┼────┼────┼──┼──┼──────┤ │비골두│9.7 │5.59 │90 │32 │51.2│90.0 │ ├───┴───┴────┴────┴──┴──┴──────┤ │좌측 경골신경 │ ├───┬───┬────┬────┬──┬──┬──────┤ │발목 │4.5 │10.34 │100 │ │ │ │ ├───┼───┼────┼────┼──┼──┼──────┤ │무릎 │12.4 │7.58 │73.3 │37 │46.4│73.3 │ ├───┴───┴────┴────┴──┴──┴──────┤ │우측 경골신경 │ ├───┬───┬────┬────┬──┬──┬──────┤ │발목 │4.7 │7.68 │100 │ │ │ │ ├───┼───┼────┼────┼──┼──┼──────┤ │무릎 │12.4 │4.86 │83.2 │37 │48.0│63.2 │ └───┴───┴────┴────┴──┴──┴──────┘ </img> - 감각신경전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6489"> ┌─────┬───┬────┬──┬─────┐ │신경/부위 │잠복기│진폭 1-2│거리│속도 최대 │ │ │A │mV │cm │m/s │ ├─────┴───┴────┴──┴─────┤ │좌측 정중신경 │ ├─────┬───┬────┬──┬─────┤ │손목 │3.07 │20.8 │14 │45.6 │ ├─────┴───┴────┴──┴─────┤ │좌측 척골신경 │ ├─────┬───┬────┬──┬─────┤ │손목 │2.71 │25.0 │12 │44.3 │ ├─────┴───┴────┴──┴─────┤ │좌측 비복신경 │ ├─────┬───┬────┬──┬─────┤ │종아리 │3.13 │9.3 │14 │44.0 │ ├─────┴───┴────┴──┴─────┤ │우측 비복신경 │ ├─────┬───┬────┬──┬─────┤ │종아리 │3.18 │10.8 │14 │44.1 │ └─────┴───┴────┴──┴─────┘ </img> ┌───────┬────┐ │신경 │F 잠복기│ │ │A │ ├───────┼────┤ │좌측 비골신경 │49.7 │ ├───────┼────┤ │좌측 경골신경 │50.5 │ ├───────┼────┤ │좌측 정중신경 │27.5 │ ├───────┼────┤ │좌측 척골신경 │26.0 │ ├───────┼────┤ │우측 비골신경 │44.2 │ ├───────┼────┤ │우측 경골신경 │52.3 │ └───────┴────┘ - F파 ? 2022. 8. 10.자 기능검사결과지(괄호 안 2021. 4. 21.자 검사 결과) - 운동신경전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5099"> ┌───┬─────┬──────┬─────┬───┬─────┬──────┐ │신경 │잠복기 │진폭 1-2 │진폭 1-2 │거리 │속도 │진폭피크비율│ │부위 │A │mV │% │cm │m/s │% │ ├───┴─────┴──────┴─────┴───┴─────┴──────┤ │우측 정중신경 │ ├───┬─────┬──────┬─────┬───┬─────┬──────┤ │손목 │3.2 │6.53 │100 │ │ │ │ ├───┼─────┼──────┼─────┼───┼─────┼──────┤ │팔꿈치│7.2 │6.48 │99.3 │23 │56.6 │99.3 │ ├───┴─────┴──────┴─────┴───┴─────┴──────┤ │우측 척골신경 │ ├───┬─────┬──────┬─────┬───┬─────┬──────┤ │손목 │2.8 │8.97 │100 │ │ │ │ ├───┼─────┼──────┼─────┼───┼─────┼──────┤ │팔꿈치│6.3 │8.47 │94.4 │22 │64.0 │94.4 │ ├───┴─────┴──────┴─────┴───┴─────┴──────┤ │좌측 비골신경 │ ├───┬─────┬──────┬─────┬───┬─────┬──────┤ │발목 │3.3(3.4) │5.58(5.95) │100(100) │ │ │ │ ├───┼─────┼──────┼─────┼───┼─────┼──────┤ │비골두│10.4(8.8) │4.80(5.34) │85.1(89.9)│35(32)│49.4(50.4)│82.5(80.9) │ ├───┴─────┴──────┴─────┴───┴─────┴──────┤ │우측 비골신경 │ ├───┬─────┬──────┬─────┬───┬─────┬──────┤ │발목 │3.8(3.5) │5.37(6.21) │100(100) │ │ │ │ ├───┼─────┼──────┼─────┼───┼─────┼──────┤ │비골두│10.7(9.7) │4.57(5.59) │85.1(90) │34(32)│49.1(51.2)│85.1(90.0) │ ├───┴─────┴──────┴─────┴───┴─────┴──────┤ │좌측 경골신경 │ ├───┬─────┬──────┬─────┬───┬─────┬──────┤ │발목 │3.8(4.5) │11.55(10.34)│100(100) │ │ │ │ ├───┼─────┼──────┼─────┼───┼─────┼──────┤ │무릎 │13.8(12.4)│8.38(7.58) │72.5(73.3)│45(37)│45.2(46.4)│72.5(73.3) │ ├───┴─────┴──────┴─────┴───┴─────┴──────┤ │우측 경골신경 │ ├───┬─────┬──────┬─────┬───┬─────┬──────┤ │발목 │4.6(4.7) │9.21(7.68) │100(100) │ │ │ │ ├───┼─────┼──────┼─────┼───┼─────┼──────┤ │무릎 │14.1(12.4)│5.65(4.86) │63.5(83.2)│45(37)│47.2(48.0)│63.5(63.2) │ └───┴─────┴──────┴─────┴───┴─────┴──────┘ </img> - 감각신경전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5101"> ┌─────┬─────┬─────┬───┬─────┐ │신경/부위 │잠복기 │진폭 1-2 │거리 │속도 최대 │ │ │A │mV │cm │m/s │ ├─────┴─────┴─────┴───┴─────┤ │우측 정중신경 │ ├─────┬─────┬─────┬───┬─────┤ │손목 │3.39 │23.6 │14 │41.4 │ ├─────┴─────┴─────┴───┴─────┤ │우측 척골신경 │ ├─────┬─────┬─────┬───┬─────┤ │손목 │2.97 │22.7 │12 │40.4 │ ├─────┴─────┴─────┴───┴─────┤ │좌측 비복신경 │ ├─────┬─────┬─────┬───┬─────┤ │종아리 │3.54(3.13)│7.2(9.3) │14(14)│39.5(44.0)│ ├─────┴─────┴─────┴───┴─────┤ │우측 비복신경 │ ├─────┬─────┬─────┬───┬─────┤ │종아리 │3.70(3.18)│8.2(10.8) │14(14)│37.9(44.1)│ └─────┴─────┴─────┴───┴─────┘ </img> - F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6541"> ┌───────┬─────┐ │신경 │F 잠복기 │ │ │A │ ├───────┼─────┤ │좌측 비골신경 │49.5(49.7)│ ├───────┼─────┤ │좌측 경골신경 │51.3(50.5)│ ├───────┼─────┤ │우측 비골신경 │51.0(44.2)│ ├───────┼─────┤ │우측 경골신경 │53.2(52.3)│ ├───────┼─────┤ │우측 정중신경 │28.1 │ ├───────┼─────┤ │우측 척골신경 │27.6 │ └───────┴─────┘ </img> ? 2022. 8. 10.자 외래경과기록지(재활의학과) - 가끔 왼쪽발이 마비가 되고 쥐가 잘 난다. 다리가 떨린다. - 신경학적 검사 도수근력검사: 상지(정상/정상), 하지(정상/정상) 근 경직: A(-/-), 하지(-/-) 촉각·통증 반응: 정상 독립적 보행, 일자보행 정상 근 손실: 엄지손가락굽힘근(-/-), 짧은발가락폄근(-/-), 근위부 말단근육(-/-) 병적반사: C(-/-), B(-/-), A(-/-) - 신경전도검사(총 10 중 0) 운동: 잠복기/진폭/속도 정중 -/-/- 척골 -/-/- 비골 -/-/-(좌우 동일) 경골 -/-/-(좌우 동일) 감각: 잠복기/진폭 정중 -/- 척골 -/- 비복 -/-(좌우 동일)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다발성신경마비’와 관련하여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이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으로,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의 2022. 8. 10.자 외래경과기록지(재활의학과)상 ‘도수근력검사: 상지(정상/정상), 하지(정상/정상), 근 경직: 상지(-/-), 하지(-/-), 촉각·통증 반응: 정상, 독립적 보행, 일자보행 정상, 근 손실: 엄지손가락굽힘근(-/-), 짧은발가락폄근(-/-), 근위부 말단근육(-/-), 병적반사: C(-/-), B(-/-), A(-/-), 신경전도검사(총 10 중 0)’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청구인의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앙보훈병원에서 2022. 10. 6.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종합)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장애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이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종합 ‘경도 장애’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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