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동맥경화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5. 6. 10. A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5. 8.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이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B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B병원 진료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17.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A보훈병원에서 2025. 6. 10.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8.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B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25. 4. 17.자 진단서 - 병명: 대뇌 동맥경화증, 경동맥 협착,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 상기인은 상병명 하에 본원 신경외과에서 2025. 4. 2. 수술적 치료(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았으며, 추후 주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2) 2025. 4. 2.자 수술기록지 - 수술후 진단명: Cerebral aneurysm, non-ruptured - 수술명: Clipping of aneurysm(AN)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동맥경화증’에 대하여 ‘동맥경화로 우회로수술이나 대동맥류 수술을 한 사람’은 중등도 장애로 판정하고, ‘동맥경화로 인하여 중재적시술이나 대동맥류를 시술한 사람’은 경도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5. 6. 10.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한바, 이와 같은 A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B병원 수술기록지(2025. 4. 2.)상 청구인이 ‘뇌동맥류 결찰술(Clipping of aneurysm)’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비파열성 대뇌동맥류(Cerebral aneurysm, non-rupture)’에 대한 수술로서 이 사건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수술적 치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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