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교정시력이 0.3 이하로 측정되므로 고혈압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함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보훈병원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이 경도 장애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 2016. 12. 13.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1. 2.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교정시력이 0.3 이하로 측정되므로 고혈압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함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신청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신체검사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4.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19.부터 1969. 4.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3. 21.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16. 9. 2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병원(경기도 김포시에 소재)의 의사 이○○이 2009. 3. 18.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추정): 지루 피부염, 기타 피부염 ○ 향후치료의견: 2006년 3월부터 지루성피부염 및 만성담마진으로 2009. 3. 18. 현재까지 외래에서 약 복용 중이며 향후에도 약 복용이 필요해 보임 다. ○○보훈병원에서 2016. 11. 22.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반소변검사 - Protein, urine: negative(단백뇨 음성) ○ 일반화학검사 - Creatinine(크레아티닌): 0.81㎎/㎗ 라. 피청구인은 2016. 12. 13. ○○보훈병원에서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체표면적 18% 미만(두피, 얼굴, 목)’이라는 검진 소견 및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장애정도를 종합하여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안과 및 신장내과 전문의가 각각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검진 소견 및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장애정도를 종합하여 ‘고혈압’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 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지루성피부염’과 관련하여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을 경도 장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고혈압’과 관련하여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 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을 경도 장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은 2016. 12. 13.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체표면적 18% 미만(두피, 얼굴, 목)’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고혈압’도 ○○보훈병원에서 2016. 11. 22. 검사결과 ‘단백뇨가 음성,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0.81㎎/㎗’로 검진되었고,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안과 및 신장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보훈병원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이 경도 장애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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