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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20. 3. 19.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0.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젊은 나이에 고혈압으로 진단되었고, 얼마 후 ○○대학교 ●●병원에서 신장 적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당시 ◈◈ 소재의 공립의료기관에서 적출 수술을 받은 바, 오랜 시간이 지나 당시의 의무기록 등은 확인할 수 없으나,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은 명백히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 고혈압 및 단백뇨로 정기 진료 중인데, 이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사람’ 등에 해당하여 고도장애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 판정표, 처분서, 건국대학교병원 진단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질환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19. 9. 25.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20. 3. 19.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0.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질병명: 고혈압 - 안과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신장내과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장애정도: 등급미달 나. ◎◎대학교병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7. 27.자 진단서 - 병명: 좌측 신장적출 수술 후 상태(1975년 추정), 위암 - 수술 후 상태(2019년) - 1975년 경에 원인 미상의 이유로 좌측 신장적출술을 시행한 환자로 현재는 고혈압 및 단백뇨로 본원에서 정기 진료 중임. 단백뇨는 최근 2회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혈청 Cr 농도는 0.95mg/dl 정도로 유지되고 있음 ○ 2019. 9. 20.자 진단서 - 병명: 좌측 신장 절제술 후 상태, 단백뇨 및 현미경적 혈뇨, 고혈압, 고지혈증 - 상기 진단 하에 본원 신장내과에서 정기 진료 중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은 고도 장애로 판정하고,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또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mg/dl 이상 3.0mg/dl 미만인 사람’은 경도 장애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2020. 3. 19.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안과 및 신장내과 전문의는 모두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미달로 판정한바, 이러한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위반했다거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과거에 ‘신장 적출술’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질환이 고도 장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법령에서는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도 장애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장 적출술’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질환의 후유증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환이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할 때, 이 사건 질환을 등급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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