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5.부터 1967. 2.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3. 18. 만기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 담마진(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0. 17.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9. 11.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경도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등급미달’로 처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5.부터 1967. 2.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3. 18. 만기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19. 6. 28.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9. 10. 17.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체표면적 18%미만, 피부묘기증 피부양성인 상태’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9.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보훈병원 의사 김OO이 2020. 5. 27. 작성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만성 두드러기(L5080) ○ 발병일, 진단일: 공란 ○ 향후 치료 의견 - 만성 두드러기(피부묘기증)로 1년 이상 꾸준히 항히스타민제 복용중인 환자임 라. ○○보훈병원에서 2020. 6. 2. 발급한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부과 처방 내역 - 2017. 2. 13.자 알레그라정 180mg 28일, 타리온정 10mg 28일 - 2017. 3. 14.자 알레그라정 180mg 90일, 타리온정10mg 90일 - 2017. 6. 13.자 알레그라정 180mg 90일 - 2017. 9. 14.자 경구약 남음 - 2017. 12. 14.자 알레그라정 180mg 90일 - 2018. 3. 15.자 알레그라정 180mg 90일 - 2018. 6. 7.자 알레그라정 180mg 99일 - 2019. 2. 12.자 펙소나딘정 180mg 99일 - 2019. 5. 23.자 펙소나딘정 180mg 99일, 투리온정 10mg 99일 - 2019. 8. 29.자 알레그라정 180mg 99일, 투리온정 10mg 99일 - 2019. 11. 28.자 펙소나딘정 180mg 99일, 투리온정 10mg 99일 - 2020. 2. 27.자 펙소나딘정 180mg 99일, 투리온정 10mg 99일 - 2020. 5. 27.자 펙소나딘정 180mg 99일, 투리온정 10mg 99일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엽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1년 이상 항시 투약하고 있는 사람’을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19. 10. 17.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체표면적 18%미만, 피부묘기증 피부양성인 상태’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