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5.부터 1967. 2.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3. 18. 만기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 담마진(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0. 17.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9. 11.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경도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등급미달’로 처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5.부터 1967. 2.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3. 18. 만기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19. 6. 28.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9. 10. 17.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체표면적 18%미만, 피부묘기증 피부양성인 상태’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9.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보훈병원 의사 김OO이 2020. 5. 27. 작성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만성 두드러기(L5080) ○ 발병일, 진단일: 공란 ○ 향후 치료 의견 - 만성 두드러기(피부묘기증)로 1년 이상 꾸준히 항히스타민제 복용중인 환자임 라. ○○보훈병원에서 2020. 6. 2. 발급한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부과 처방 내역 - 2017. 2. 13.자 알레그라정 180mg 28일, 타리온정 10mg 28일 - 2017. 3. 14.자 알레그라정 180mg 90일, 타리온정10mg 90일 - 2017. 6. 13.자 알레그라정 180mg 90일 - 2017. 9. 14.자 경구약 남음 - 2017. 12. 14.자 알레그라정 180mg 90일 - 2018. 3. 15.자 알레그라정 180mg 90일 - 2018. 6. 7.자 알레그라정 180mg 99일 - 2019. 2. 12.자 펙소나딘정 180mg 99일 - 2019. 5. 23.자 펙소나딘정 180mg 99일, 투리온정 10mg 99일 - 2019. 8. 29.자 알레그라정 180mg 99일, 투리온정 10mg 99일 - 2019. 11. 28.자 펙소나딘정 180mg 99일, 투리온정 10mg 99일 - 2020. 2. 27.자 펙소나딘정 180mg 99일, 투리온정 10mg 99일 - 2020. 5. 27.자 펙소나딘정 180mg 99일, 투리온정 10mg 99일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엽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1년 이상 항시 투약하고 있는 사람’을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19. 10. 17.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체표면적 18%미만, 피부묘기증 피부양성인 상태’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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