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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6253 재결일자 2017. 09. 19.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주관적 증상은 호소하나 객관적 신경학 결손은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2017. 6. 5.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주관적 증상은 호소하나 객관적 신경학 결손은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중앙보훈병원의 2017. 1. 26.자 진단서에 따르면, 뇌경색과 이명 및 난청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6. 7. 28.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귀의 청력은 68dB, 60dB로, 좌측 귀의 청력은 60dB, 55dB로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뇌경색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환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7.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7. 27.부터 1972. 8. 10.까지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였다가 1985. 3. 31. 전역(소령)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6. 5.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6.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질환으로 현기증과 이명증, 전신쇠약증이 발생하여 장거리 보행이 제한되고, 저녁에는 두통과 이명이 발현하여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질환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7.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7. 27.부터 1972. 8. 10.까지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였다가 1985. 3. 31. 전역(소령)한 사람이다. 나. 중앙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6. 9. 8.자 뇌혈류초음파검사지 - No definite abnormal findings ○ 2016. 9. 8.자 유발전위검사결과지 - 시각유발전위검사(VEP) 결과지Normal latency to P100 and shape in Rt. & Lt. flash VEPs - 뇌간청각유발전위검사(BAEP) 결과지1. Normal absolute latency to wave I, II, III, IV, V in Rt. & Lt. BAEPs2. Normal wave I-wave III, wave III-wave V, wave I-wave V ○ 2017. 1. 24.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부상병> 이명 - 20년 전 쓰러진 뒤 발생한 어지럼증, 현기증, 전신 쇠약감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소뇌 부분의 다발성 뇌경색 흔적이 관찰되며, 이는 이명 및 어지럼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17. 1. 26.자 진단서 - 병명: 이명 - 양측 난청과 이명(2016. 7. 28. 시행한 PTA상 우측 68/60, 좌측 60/55)을 주소로, 2016. 6. 14.부터 2017. 1. 26.까지 치료 중이고, 상세불명의 뇌경색이 온 후 증상이 발현했다고 하며, 특이사항이 없는 한 뇌경색으로 난청과 이명이 올 수 있다고 사료됨 다. 청구인은 2017. 6. 5.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주관적 증상은 호소하나 객관적 신경학 결손은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6.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저하를 보이는 사람,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도 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2017. 6. 5.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주관적 증상은 호소하나 객관적 신경학 결손은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중앙보훈병원의 2017. 1. 26.자 진단서에 따르면, 뇌경색과 이명 및 난청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6. 7. 28.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귀의 청력은 68dB, 60dB로, 좌측 귀의 청력은 60dB, 55dB로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뇌경색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환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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