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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136 재결일자 2017. 04. 18. 재결결과 기각 이 사건 중앙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으로 규정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고도’의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4. 8. 해군에 입대하여 1968. 10. 1.부터 1969. 12.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3. 9. 30. 전역한 자로, ‘만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2. 17. 피청구인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12.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는 ‘고도’의 장애등급인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8. 30.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에서 만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에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만성백혈병(고엽제후유증) 대신 동법 제5조2항의 악성종양(고엽제후유의증)으로만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소견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4. 8. 해군에 입대하여 1968. 10. 1.부터 1969. 12.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3. 9. 30. 전역한 자로, ‘고혈압, 중추신경장애, 폐암, 허혈성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며, 2016. 2. 17.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중앙보훈병원의 2015. 11. 9.자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 골수형성이상성 및 골수증식성 질환, 상세불명 ○ 향후 치료소견 : 상기 환자 타원에서 TIA로 NOAC 복용 중 thrombocytopenia로 본원 refer된 분입니다. 2015. 9. 18. 본원 initial Lab에서 10,370-10.3-33k, (seg. 53%, Mono 27%) MCV 82, Folate 8.7, Vit B12 840, Ferritin 39, PB mor. 1. Normocytic normochromic anemia, 2. Mild leukocytosis with monocytosis, 3. Marked thrombocytopenia with increased IPF 소견으로 r/o CMML 의심하여 BM exam 시행 다. ○○대학교병원의 2016. 1. 21.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종 병명: Myelodysplastic syndrom Chronic myeolomonocytic leukemia Thrombocytopenia ○ 향후치료의견: 상기환자는 만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 후 현재 다코젠 항암 치료 중이며 향후 6개월 이상의 치료 필요로 합니다. 라. ○○대학교병원의 2016. 4. 15.자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임상적 병명 : Myelodysplastic syndrome, Chronic myelomonocytic leukemia Thrombocytopenia ○ 진료의사 의견 : 상기환자는 골수검사 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에 속하는 Chronic myelomonocytic leukemia로 진단되어 다코젠 항암 치료 중입니다 마. 청구인은 2016. 8. 12.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고도’의 ‘악성종양’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질병명 : 악성종양 ○ 검진 소견 : 만성단핵구성백혈병으로 항암치료 중 ○ 장애 정도 : 고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5호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2호는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지 않는 ‘악성종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에서 ‘만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에 있는데, ‘만성백혈병’이 아닌, ‘악성종양’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한 ○○대학교의 2016. 1. 21.자 및 2016. 4. 15.자 진단서 및 소견서의 병명은 ‘만성단핵구성백혈병(Chronic myelomonocytic leukemi)과 골수이형성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 등이고, 중앙보훈병원 2015. 11. 9.자 소견서에는 ‘골수형성이상성 및 골수증식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바 있으며, 2016. 8. 12.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만성단핵구성백혈병으로 항암치료 중’이라는 혈액종약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이 사건 상이가 ‘고도’의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성단핵구성백혈병(Chronic myelomonocytic leukemi)’과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genous leukemia)’은 WHO 기준으로 의학적으로도 달리 취급되고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단핵구성백혈병(Chronic myelomonocytic leukemi)’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의학적 병명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으로 규정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고도’의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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