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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307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3-51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김○○(2003. 9. 16.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64.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7. 12. 18. 전역한 자로서, 2003. 1. 7.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고인에게 2003. 4. 28. 법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면서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통보하였고, 2003. 11. 30. 종전에 등외판정을 받은 뇌경색에 대하여 등급을 "고도" 장애로 판정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생전에 2003. 2. - 3.경 서울○○병원에서의 검사결과로 2003. 4. 28.자 결정통보(법적용대상 결정통지)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바, 고인은 대표적인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알려진 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소견이 부족하다 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 결정통지, 사망진단서, 등록신청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진료의뢰서, 진단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4.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7. 12. 18.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고인이 2003. 1. 7.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신체검사를 거쳐 고인에게 2003. 4. 28. 법적용대상자로 결정한 후에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ㆍ통보하였고, 2003. 7. 19. 고인의 뇌경색증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ㆍ통보하였다. 한편, 위 통보서가 각각 피청구인에게 반송된 바 없다. (다) 고인이 2003. 9. 15. 종전에 등외판정을 받은 뇌경색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3. 11. 30. 고인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서면 판정한 결과에 따라 "고도" 장애로 판정하고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그 판정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3. 9. 4.자 진료의뢰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 고혈압, 수족탄탄(대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3. 9. 16. 13:00경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의 원인으로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중증뇌부종 및 뇌간 마비, 선행사인 뇌경색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4. 2. 27. 자신의 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3. 11. 30.로 기재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3. 4. 28.자 통보문서에 따라 이 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고인에 대하여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통보문서를 시행한 날은 2003. 4. 28.이고,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약 10월 뒤인 2004. 2. 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 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났음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이 180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3. 11. 30.자 통보문서에 따라 이 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고인에 대하여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위 2003. 11. 30.자 처분은 고인의 신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뇌경색에 대하여만 판정한 것이고 당뇨병에 대한 등급판정은 없었으므로, 위 처분에 청구인의 청구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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