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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83-22번지 1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8.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 및 고혈압"에 대하여 2004. 10. 7. 신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 및 2005. 3. 24. 재심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자, 피청구인은 2005.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년 10월 월남에 참전하여 ○○부대에 소속되어 작전을 수행하면서 고엽제살포를 전혀 통보받지 못한 채 전우들과 오염된 계곡의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며 생활한 이후, 현재까지 폭음의 후유증으로 귀에 이상이 있고 악몽을 꾸며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과 지루성피부염으로 고생하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결정심사서, 신규 및 재심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3. 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5.~ 1967. 3. 2.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7. 9. 2. 2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8. 18.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 및 고혈압"에 관하여 2004. 10. 7. ○○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장애등급판정에서 내과전문의의 "합병없음"소견, 피부과 전문의의 청구인이 등록당시 제출한 ○○대학교 병원진단서에 따라 "3차진료기관 진단서에 의거 등급기준 미달" 소견, 및 안과전문의의 "No HT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5. 5. 4. 실시된 재심 장애등급판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 및 고혈압"에 관하여 신규 및 재심 장애등급판정에서 내과전문의의 "합병없음" 소견, 피부과 전문의의 "등급기준 미달" 소견 및 안과전문의의 "No HTR"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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