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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수당소급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110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수당소급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구○○동 ○○아파트 105동 1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5.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8. 3. 12.부터 1969. 12. 15.까지 파월된 자로서, 청구인이 파월근무로 인하여 "건성피부염, 당뇨병"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에서의 초검진 및 재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 및 재결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다시 2001. 6.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 재신청을 하여 2001. 8.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건성습진"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보훈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은 2002. 4. 2.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기 위한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건성습진)에 대하여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수당을 2002년 4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2002. 9. 12. 결정한 후 2002. 9. 26. 청구인에게 위 장애등급판정결과를 통보하자, 청구인이 장애등급판정자에 대한 수혜내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위 수당지급 개시시기를 전해들었고, 이에 이의를 갖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수당을 최초 등록신청일인 2000. 2. 18.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2.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여러 차례의 검진을 받았는데 2차 검진 당시에는 검진의사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은 "건성습진"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건성피부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어서 그 뒤 청구인은 ○○병원 피부과에서 "건성습진"의 진단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다시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았으나 그 장애정도를 판정받기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2년 4월경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서(피부병변이 전체피부의 약 20%가 된다는 진단내용)를 첨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기 위한 등록신청을 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수당의 지급을 2002년 4월부터 기산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2. 18.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할 당시부터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건성습진"이 있었고 그 장애정도도 같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수당을 청구인이 최초로 등록신청한 2000. 2. 18.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판정결과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재확인등록신청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5.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4. 18.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1968. 3. 12.부터 1969. 12.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2. 18.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건성피부염,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검진(초검ㆍ재검)을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법적용비대상으로 결정ㆍ재결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이 다시 2001. 6. 1.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건성습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4.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인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진단내용(병명 : 건성습진) 및 청구인의 월남전 참전복무기록을 근거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질병(건성습진)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2001. 10. 15. 신규신체검사 및 2002. 2. 15. 재심신체검사를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이 위 질병(건성습진)의 악화를 이유로 2002. 4. 2.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고자 새로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병원에서 2002. 5. 6.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3차진료기관(○○병원) 진단서에 의거함. 양쪽 정강이ㆍ대퇴부에 과염소 침착반 태선화반 가피 삼출성반의 피부소견(체표면적 20%범위)"의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장애등급을 "경도"로 판정하였으며, 이를 피청구인은 2002. 9. 2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수당의 지급을 2002. 4. 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02. 9. 12. 결정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2. 12.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수당을 최초 등록신청일인 2000. 2. 18.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 수당을 2000년 2월부터 지급하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에 따른 장애수당 개시시기에 관한 양 당사자간의 법해석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에 권력적 요소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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