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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116-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당뇨병과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었으나, 1999. 4. 27.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6.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2.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8.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당뇨병과 고혈압 이외에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간질환,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6. 14.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9. 3.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과 동일하게 당뇨병과 고혈압만이 검진됨에 따라 2000. 2.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몸무게가 20kg정도 줄었고, 눈도 나빠져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보행시 왼쪽 다리에 감각을 잃어 보행에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가정형편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등급 중등도 및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고 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 중 고혈압과 당뇨병만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에 대하여 1999. 1. 7. 한국○○병원에서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당뇨병과 고혈압만이 검진되었고,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9. 3.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초검진때에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당뇨병과 고혈압만이 검진되어 2000. 2.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검진된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9. 4. 27.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어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2.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가 없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8.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취소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7조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의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7. 7.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7. 5.부터 1972. 6. 23.까지 ○○군수 □□병원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8. 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1. 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초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1999. 4.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1999. 4. 27.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1999. 6.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2.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8.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동 통지서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과 당뇨병 이외에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간질환, 만성담마진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6. 14.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9. 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없는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2. 12.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질병명 : 고혈압, 당뇨병)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마) 1998. 9. 7.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당뇨병, 간효소치 상승, 만성 담마진(추정)”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간질환, 만성담마진,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고혈압과 당뇨병만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서상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한 날은 1999년 9월경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0. 4. 25.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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