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5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2-30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고지혈증,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6.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고혈압이외에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고지혈증,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2.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만이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8. 2.부터 1970. 8. 2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 1970. 9. 19. 제대한 이후 현재까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축농증, 만성 부비동염, 만성 기관지염 등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적이 한두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혈압만 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고지혈증, 지방간”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검진되었고, 장애등급 판정결과 고혈압이 등외판정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10. 군에 입대하여 1969. 8. 2.부터 1970. 8.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0. 9. 19. 제대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한의원에서 1999. 6.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풍전조증, 부정맥”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6.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부비동염, 만성 기관지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고지혈증,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6. 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1998. 6. 29.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1998. 7. 2.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8. 12. 7. 재검진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만이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고지혈증, 지방간)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중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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