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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8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892-1 ○○아파트 1/16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뇌경색, 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심상성건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뇌경색, 고혈압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6. 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1998. 7. 29.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로 판정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뇌경색, 고혈압 이외에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심상성건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4.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뇌경색, 고혈압만이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7. 27.부터 1967. 7.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3. 6. 30. 제대한 바, 현재까지 뇌경색, 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심상성건선으로 물건도 분간을 못하고 있고, 혼자서 울었다 웃었다하는 상태인 점,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우측편마비 상태로 경직성마비에 의해 우측상지는 기능이 전무하며 우하지의 경직성마비로 실내보행이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은 불가능한 영구장애라고 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2급을 판정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중등도)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뇌경색, 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심상성건선”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뇌경색,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검진되었고, 장애등급 판정결과 뇌경색, 고혈압이 중등도로 판정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27.부터 1967. 7.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3. 6. 30. 제대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4.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 우측편마비”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우측편마비 상태로 경직성마비에 의해 우측상지는 기능이 전무하며 우하지의 경직성마비로 실내보행이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은 불가능함. 이상의 장애는 영구장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1998. 7.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중추 신경장애, 뇌경색증, 고혈압, 심비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뇌경색, 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심상성건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뇌경색, 고혈압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6. 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1998. 7. 29. 한국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로 판정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1998. 7. 4.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뇌경색, 고혈압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8. 12. 11. 재검진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뇌경색, 고혈압만이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뇌경색, 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심상성건선)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중 뇌경색,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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