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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356-8 ○○아파트 A동 6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신경증, 당뇨질환, 만성피부질환, 청력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6. 1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이외에 신경증, 당뇨질환, 만성피부질환, 청력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28.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1. 12.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이 추가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3.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24.부터 1970. 8.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2. 13.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 신경증, 당뇨질환, 만성피부질환, 청력장애 등의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 오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혈압,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그 정도가 가장 심한 피부질환은 피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초검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이 인정되었고, 위 인정된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청한 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당뇨병이 추가로 인정되었고, 당뇨병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에서 경도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7. 7.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8. 24.부터 1970. 8.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1. 2. 13.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소재 한국○○병원에서 1997. 5. 29.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신경증”으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소재 ○○의원에서 1997. 5. 30. 및 1999. 7. 30.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당뇨질환, 청력장애(좌측), 만성피부질환, 전신소양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2. 2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1998. 6. 1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위 “고혈압”에 대하여 1998. 7. 27.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이외에 신경증, 당뇨질환, 만성피부질환, 청력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28.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1. 12.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질병중 “당뇨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질병 : 고혈압, 당뇨병)로 재결정ㆍ통지하였고, 위 “당뇨병”에 대하여 1999. 8. 10.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만 검진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만성피부질환 등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지 아니하였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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