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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8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구 ○○동 470-2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7. 1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고혈압이외에 제4요추 협부형전방전위증, 제3요추 진구성 방출형 골절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30.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22.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만이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3. 3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1년 나이 20세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1966년 해병대 ○○부대로 차출되어 월남에 파병되었는 바, 승룡 8호작전 당시 비행기에서 고엽제를 투하하여 작전이 끝난 후 청구인은 고엽제에 오염이 되어 혈압이 높아지고 숨이 차며 눈이 충혈되고 침침하며 시력이 나빠지고 치아도 염증으로 5개나 뽑아 냈으며 녹내장치료를 받았고 성생활도 못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고 검진되어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제4요추 협부형전방전위증, 제3요추 진구성 방출형 골절)에 대하여 1998. 7. 30. 재검진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의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결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8. 6.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8. 7. 1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9. 2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7. 30. 요추부분은 검진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제4요추 협부형전방전위증, 제3요추 진구성 방출형 골절)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22.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9. 3.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 중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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