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7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01동 11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장애,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1.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8. 1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이외에 말초신경장애,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8. 25.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만이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4. 1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9. 12.부터 1971. 10. 1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귀국 후 1971. 12. 31.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나른하며 허벅지에 가끔 심한 마비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기억력이 감퇴되어 여러사람에게 오해를 사고 있으며,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초조하고 잠이 오지 않아 공상만 하고 당뇨와 혈압이 높고 신경통, 감기증세와 두통에 시달리며 오랜 세월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그 증세로 보아 고엽제후유증환자라고 판단되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 관련 질병의 검진 및 진료에 관하여 국내의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많은 임상경험과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국내유일의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의 초검 및 재검 등 2차에 걸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만이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 법적용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1.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5.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1998. 8. 1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이외에 말초신경장애,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8. 25.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2. 1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질병(말초신경장애,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4. 14.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질병명 : 고혈압)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말초신경장애,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보훈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고혈압”만 검진되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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