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6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인천광역시 ○○구 ○○동 218-2 ○○연립 가동 1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우견갑부위압박에 의한 우상지부전마비, 난청)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3. 9.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1999. 8.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9. 9.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여 1999. 11. 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우견갑부위압박상, 우상지부전마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피부소양증, 만성담마진, 허혈성심혈질환, 좌난청의 질병을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12. 6.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만이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3. 5. 6. 해군(해병)에 입대 후 군 복무중 1965. 8. 13. ○○해병 제○○여단 ○○대대 중화기중포대중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1966. 1. 5. 귀국하였는데, ○○, □□, △△, ▽▽ 등에서 작전 도중 적군의 기습으로 몸 전체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그믐날 밤 11경부터 먼동이 틀 때까지 적과 교전을 하면서 빗물이 머리까지 차는 참호 속에서 화학무기와 전우들의 피가 혼합된 물을 대량 마셨다. 나. 1966. 8. 31. 전역한 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혈압을 비롯하여 우견갑부위압박상, 우상지부전마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피부소양증, 만성담마진, 허혈성심혈질환, 좌난청 등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구토증, 시력ㆍ청력장애, 마비, 두통, 기억력저하, 불안 초조 불면으로 인간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다. 다. 장녀와 차녀에게는 피부질환, 장남에게는 언어장애와 기억력상실 등 자녀에게도 고엽제후유증이 나타나 가족 전체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라. 청구인을 진찰한 ○○의대 부속병원, □□병원, 가톨릭대 성모자애병원, ▽▽의원, ▷▷의료원 등에서도 청구인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한국◁◁병원의 진단에 따라 청구인의 여러 질환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견갑부위압박상, 우상지부전마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피부소양증, 만성담마진, 고혈압, 허혈성심혈질환, 좌난청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피부과, 내과, 재활의학과 등 3개과의 담당 전문의의 진단결과 청구인의 질환 중 고혈압만이 고엽제적용대상으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신청서, 해군참모총장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 진단서(○○의대, ▷▷의료원, □□병원, △△병원), 신상카드, 장애인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초)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의뢰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5. 6. 해군(해병)에 입대 후 군 복무중 1965. 8. 13.부터 1966. 1. 5.까지 ○○해병 제○○여단 ○○대대 중화기중포대중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전에 참전하였고, 1966. 8. 31. 전역하였다. (나) ○○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1999. 12.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뇌경색, 지루성피부염”으로 되어 있다. (다) ▷▷의료원이 1999. 9.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상지부전마비, 다발성 말초신경염”으로 되어 있다. (라) ▷▷의료원이 2000. 4.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피부소양증”으로 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병원이 2000. 4.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견갑부위 압박상에 의한 우상지부전마비증”으로 되어 있다. (바) △△병원이 1988. 5.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난청(좌)”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뇌경색, 지루성피부염, 피부소양증, 우상지부전마비, 다발성말초신경병, 우견갑부위 압박상에 의한 악성부지마비증,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허혈성심혈질환, 만성담마진, 좌난청)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12. 6.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질병(우견갑부위압박상, 우상지부전마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피부소양증, 만성담마진, 허혈성심혈질환, 좌난청)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3. 21.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질병 : 고혈압)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고혈압만이 검진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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