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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9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39-8 16/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양상지말초신경염, 전신근육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당뇨병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8.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 이외에 양상지말초신경염, 전신근육통, 우측상완신경증병증, 척골신경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9. 25.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3. 23.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만이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6. 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8.부터 1968. 12.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3. 8.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전역 후 양상지말초신경염, 전신근육통, 당뇨병, 우측상완신경증병증, 척골신경장애 등의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고엽제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당뇨병만을 인정하여 등외판정하고 다른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초검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이 인정되었고, 위 인정된 당뇨병에 대하여 2차례에 걸친 장애등급판정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청한 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만이 다시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7. 11.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8. 18.부터 1968. 12.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3. 8.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소재 ○○병원에서 1997. 9. 2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양상지말초신경염, 전신근육통”으로 되어 있고, 한국○○병원에서 1998. 9. 1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척골신경장애”로 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1998. 9. 1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병원에서 1998. 9. 2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상완신경증병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6.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1998. 8.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위 “당뇨병”에 대하여 1998. 8. 26.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 이외에 양상지말초신경염, 전신근육통, 우측상완신경증병증, 척골신경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9. 25.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3. 23.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질병(양상지말초신경염, 전신근육통, 우측상완신경증병증, 척골신경장애)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6. 1.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질병 : 당뇨병)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당뇨병”만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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