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경도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4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경도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80-3 ○○빌라 1-3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9.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눈이 멀어지는 등 아무일도 하지 못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전과 동일한 경도장애등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극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 소견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7년 4월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2004. 1.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하여 중추신경장애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3. 11. 11. 서울○○병원에서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상 경도의 구음장애 및 보행장애 관찰됨"을 이유로 장애등급을 경도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은 경도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5. 8.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9. 9.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허리 MR상 이상 소견 발견되어, 보행장애와 요통은 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을 이유로 장애등급을 경도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이 종전과 동일한 경도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5. 7. 29.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윤○○은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으로 보행장애, 원인불명 신부전으로 추정되고, 보행장애에 관하여는 2004년 2월 당시 보훈병원 신경과에서 중추신경장애로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환자로 현재의 보행장애에 대해 같은 질환에 의한 것인지 추가적인 신경과적 진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원인불명의 부종과 신부전 역시 당뇨 및 고혈압의 소견이 없어 원인불명으로 이에 대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9. 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허리 MRI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보행장애와 요통은 이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장애등급을 경도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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