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9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411 ○○아파트 401-8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3.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2. 1. 1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해 2000년에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그후 시력이 악화되어 좌안은 실명상태이고 우안은 0.3이며 당뇨는 수치가 500까지 올라서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당뇨는 평생 약물치료,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치료해야 하는 악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완치되었다고 판단하여 등외로 등급이 하락된 것은 너무 억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2002.1.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되어 200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의 1999. 2. 3.자 법적용대상여부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1999. 2. 24.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성 망막증과 단백뇨 소견”이라는 내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2. 1. 16.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와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2. 2.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백내장(양안),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양안)”이고, 교정시력은 우안(0.3), 좌안[안전수동(眼前手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와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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