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5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1-12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 및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11. 13. "고혈압","고지혈증" 및 "뇌경색증"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4. 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몇 차례 등급신청을 하여 등급미달이 되었으나 고엽제후유의증인 "뇌경색" 및 "고혈압"과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디에 말도 못하고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므로 이 건 등외판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고엽제환자법적용대상재결정,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1. 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8.부터 1968. 7.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93. 1.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1.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0. 2. 2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2. 2. 15. "당뇨병"을 추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2. 22. 및 2002. 8. 26. 각각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7. 23. 청구인의 질병인 "뇌경색증"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 인정되었으며, 서울○○병원에서 2003. 10. 16. 청구인의 질병인 "뇌경색증,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경기도 ○○시 ○○구 ○○동 516 소재 ○○대학교의료원 ○○병원 소속의사 최○○의 2003. 11. 1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cerebral infarction(뇌경색증)"으로, 소견은 "내원 2년 전과 1년 전 각각 구음장애와 의식장애가 있어 서울보훈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3. 11. 8. 본원에서 시행한 두부 MRI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 피질하부위 및 기저핵 그리고 좌측 뇌교에서 뇌경색의 소견이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구음장애,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등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뇌경색증"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3. 1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12. 17.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뇌경색증"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신경과전문의가 "기억력저하 호소함"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안과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함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4. 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뇌경색증"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신경과전문의가 "기억력저하 호소함"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안과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함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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