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확인신체검사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확인신체검사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53-1 ○○아파트 104-80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허혈성 심혈질환"에 대하여 2004.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5.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5.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에서 "고혈압증 제3기 및 허혈성 심장병"의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진료중에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ㆍ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 허혈성 심혈질환의 경우 "심전도 또는 관상동맥 조영술상 협심증이 있는 자"는 경도장애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흠결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진료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9.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 8.부터 1972. 10.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3. 8. 9.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1. 13. "고혈압"으로, 2004. 1. 19. "허혈성 심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았다. (다) 한국○○병원장의 2004. 1. 19.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병명은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으로 되어 있고, 소견은 "고혈압 - 종전 판정"으로, "허혈성 심질환 - 협심증(▽▽교회)(등급판정시 등외)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1. 11. 20.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안저ㆍ신장 합병증이 없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허혈성 심질환"에 대하여는 2004. 2. 20.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관상동맥 촬영술상 특별한 폐쇄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으며, 청구인이 2004. 3. 26. "허혈성 심질환"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5. 18.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허혈성 심질환 소견이 없어 등외에 해당된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5.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3. 6. 29.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진단명이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되어 있고, 운동시 악화되는 전형적인 흉통이며, 향후 지속적인 투약 및 관리가 요구된다고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4. 3.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증, 허혈성 심장병"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흉통이 자주 발작하므로 육체적 안정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1. 11. 20.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안저ㆍ신장 합병증이 없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허혈성 심질환"에 대하여는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2004. 2. 20.), 재확인신체검사(2004. 5. 18.)에서 관상동맥 촬영술상 특별한 폐쇄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허혈성 심질환 소견이 없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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