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등도)국가유공자등록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025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등도)국가유공자등록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동 254-2 (1/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ㆍ뇌출혈’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3.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 30. 청구인에게 동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월복무 기간동안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고 만기전역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업에 종사하던 중 1995. 8. 25. 뇌출혈로 개두수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퇴원한 후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혈압과 수술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1. 2.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로 판정받아 월 21만의 지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뇌졸중으로 쓰러져 좌측 반신 80%를 쓰지 못하는 2급 장애인이 되었으며 그 후 2003. 1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 중등도로 판정되었는 바, 현재 전투병으로서 무공수훈자가 된다는 것은 전상자 또는 전사자뿐인데 청구인이 비록 파월복무 당시 전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전역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이상, 중등도 장애등급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아니라 떳떳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고, 본인 사후에도 불쌍한 아내가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으로 대우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재분류 장애등급판정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년경 해군에 입대하여 1970. 9. 2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1969. 1. 11.부터 1970. 1. 2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2. 26.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질병명 : 뇌출혈ㆍ뇌경색)에 해당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02. 11. 26.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신체검사결과(경도)를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이 또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3. "뇌경색ㆍ뇌출혈"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도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4. 1. 30.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신체검사결과(중등도)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법적용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체계를 달리하고 있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된 질병에 대한 진료와 중등도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법규정을 전혀 도외시한 채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 또는 진정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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