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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등도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등도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0-11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5. 고엽제후유의증인 경추신경장애 및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애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 12. 서울□□병원에서 중추신경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몸이 굳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밤에는 통증으로 온 가족이 안마를 해야 하는 상태이며, □□병원ㆍ○○병원 및 △△병원 등을 다니면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으나 정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뇌심부자극술이라는 수술을 받으려 해도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더구나 그것 또한 임시적 방편일 뿐이고, 현재도 감각저하ㆍ운동장애ㆍ언어장애 등의 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중등도장애듭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요청서, 처방내역, 입원사실증명서, 입ㆍ퇴원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년 8월부터 1967년 1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에서 복무하였고, 중추신경장애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2004. 6. 25.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원장은 청구인이 2004. 6. 21.부터 2004. 6. 25.까지 전립선 증식 및 기타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애로 입원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2004. 9. 1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이○○은 청구인이 파킨슨씨병으로 2003. 7. 31.부터 2003. 8. 7.까지 입원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라) 2002. 11. 11. 청구인은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강직 및 보행장애 등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증등도장애등급판정을 하였다. (마) 2004. 12. 14. 청구인은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종전소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증등도장애등급판정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추신경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서울□□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중등도장애등급으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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