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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비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045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비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구 ○○동 1019-2 103호 피청구인 서울보훈병원장 청구인이 2006.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병원 입원 중인 2005. 11.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05. 11. 24. 신체검사 결과 "고도장애"로 판정되어 2005. 12.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되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또한 등록신청일부터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일인 2005. 11. 2.부터 12. 1.까지의 진료비를 국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 10. 30.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2005. 11.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신체검사 결과 "고도장애"로 판정되어, 2005. 12.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되었고,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 2005. 12. 2.부터 진료를 국비로 전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6. 3. 3.법률 제7875호로 개정되어 2006. 3. 3.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30.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2005. 11.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05. 11. 24.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도장애"로 판정되어, 2005. 12.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2 .2.부터 청구인의 진료비를 국비로 전환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에 대하여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신청이나 이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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