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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49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703번지 ○○아파트 201-101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이○○이 1999. 12.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4. 14. 위 이○○의 신청 질병이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이○○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4.경 ○○군수사령부 ○○군수지원단 ○○대대 ○○중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월남에 파병되어 중대 작전지역에서 제초제를 살포하는 제초작업을 하였고, 1972. 3.경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후 허리통증으로 민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고통을 받아왔는데, 1994년에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4급의 판정을 받았으며, 1995년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은 현재 24세로서 청구인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고 있으며 MRI 촬영결과 “요추 5번 탈출증”으로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이○○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4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의 질병인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 및 “척추이분증 천추1번”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이○○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제1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4급 제113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외 이○○은 1999. 12.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위 이○○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청구인의 자로서, 한국○○병원 전문의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위 이○○의 질병은 척수경막의 이상소견을 포함하지 않는 한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위 이○○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2001. 4. 14. 청구외 이○○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이○○의 아버지로서 심판청구시 위 이○○의 대리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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