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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이&#9711;&#9711;의 자녀로, 2019. 5. 28. 피청구인에게 ‘척추이분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 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9. 23.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이유제시가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은 관계법령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질병에 속하는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6조, 제1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민간병원 진단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이&#9711;&#9711;의 자녀로, 2019. 5.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을 신청 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9711;&#9711;특별시 &#9711;&#9711;구 &#9711;&#9711;동에 있는 &#9673;&#9673;&#9711;&#9711;서울병원 의사 염&#9676;&#9676;이 2019. 5. 28.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최종진단) - 요추부 분리증 및 전방 전위증 L4-5-S1 - 요추 5번 척추이분증 ○ 주상병코드: M43.16 ○ 발병 연월일: 미상 / 진단일: 미상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2007. 10. 2. 요추 4번-천추 1번의 후방 감압술, 후방 기기술 및 후방 척추체간 유합술 시행하였음 다. 청구인이 2019. 8. 29. &#9711;&#9711;보훈병원 신경외과에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소견: 고엽제 2세 해당없음 ○ 병명: 비해당 라. 피청구인은 2019. 9.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귀하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신청에 대해 &#9711;&#9711;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 귀하가 등록 신청하신 질병은 같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를 동 질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569011"></img> 마. 한국표준질병분류목록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선천기형으로 분류되는 이분척추의 분류번호는 Q05로 확인되고,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척추분리증의 분류번호는 M43.0,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의 분류번호는 M43.16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또한 행정청은 위 제외사유로 사전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및 제16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8228;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질병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이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인데, 다만,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이유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처분서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귀하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신청에 대해 &#9711;&#9711;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 귀하가 등록 신청하신 질병은 같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를 동 질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해 관계법령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확정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관계법령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질병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9673;&#9673;&#9711;&#9711;병원 의사 염&#9676;&#9676;이 2019. 5. 28. 발급한 진단서상 청구인의 주상병코드는 “M43.16”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한국표준질병분류목록상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확인되는 반면, 관계법령상 고엽제후유증환자 2세질병인 ‘이분척추증’은 한국표준질병분류목록상 “Q05”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과 관계법령상의 ‘이분척추증’은 같은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9711;&#9711;보훈병원 신경외과에서 2019. 8. 29.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고엽제 2세 해당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하였는바, 위 &#9711;&#9711;보훈병원의 검진 결과는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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