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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18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241-3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청구외 임△△의 자녀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선천성 척추후만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10. 2.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선천적인 척추 이상에 의한 하지마비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2003. 4. 24.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군복무 중 고엽제후유증의 상이를 얻어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 바, 부친이 전역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이가 출생하였고, 위 남매가 공히 ‘선천성 척추후만증’으로 고생하고 있어 이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직계, 방계 존속 중에도 위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순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고엽제법 적용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 청구외 임△△은 1968.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8.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 후유증인 ‘말초신경병,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 10.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청구외 임△△이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어 청구인이 ‘선천성 척추후만증’의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0. 청구인의 ‘선천성 척추후만증’에 대하여 ‘제2요추의 변형 및 후만증이 관찰되고 있으며, 요통 이외의 증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선천적인 척추 이상에 의한 하지마비 증세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질병을 고엽제2세환자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8. 1. 서울○○병원에서 ‘요추부 선천성 측만 및 후만 변형’의 병명으로,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상 위 병명으로 사료되며, 향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라 함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 10. 9.부터 1970. 7. 31.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동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선천성 척추후만증’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법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대상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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