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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9. 피청구인에게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9. 대전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20. 8. 12. 청구인에게 고엽제 후유(의)증 검진결과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 9.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재검진 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5.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2021. 4. 6.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4. 23.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결과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두 차례의 보훈병원 검진에 문제가 있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기준은 내부기준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6조, 별표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전상군경 3급, 비호지킨임파선암, 당뇨병)된 Y의 자녀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한 의료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 S가 2019. 12. 9. 발급한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4단위 숫자. 4에 해당하는 E10-E14+)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상기로 진단하고 약물치료 중이며 경과 관찰 요함 ○ 2020. 9. 25. △△대학교병원 외래초진 - 주호소: 팔, 다리 통증 등. 2019년 6-7월 - 통증 유무: 무 - 현병력: · 고혈압(1-2달 전부터 약 복용). 당뇨병(10년 전. 경구혈당강하제). 지방간 · 작년 6-7월경부터 좌측 팔이 저리더니 두통도 있고 그 이후 양측 팔다리가 다 찌릿하고 저리고 · (그 외 최근 2주간 느낀 증상 다 적어오심. 일부만 옮겨 적음) 좌측 손가락에 피가 안 통하는 느낌. 왼쪽 엄지발가락 바늘 찌르는 느낌. 뒤꿈치 찌르는 느낌. 무릎 아래 화끈거리고 잠 못 자고 좌측 발등 온도 다르고. 쥐가 나서 깨고. 바늘 찌르는 느낌 · 대소변: 소변 밤에 자주(당뇨 때문) - 평가: (의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 2020. 11. 20. △△대학교병원 신경근전도 검사 - 결론: 비정상.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좌측 수근관증후군 증거가 있음. 양측 하지 말초신경병증의 유의미한 증거는 없음 ○ △△대학교병원 의사 J가 2020. 11. 27. 발급한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주 질병) Polyneuropathy in diabetes mellitus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2019년도부터 발생하여 지속된 팔, 다리 통증, 저림, 화끈거림 등의 증상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고, 진찰, 신경전도검사 등 시행 후 당뇨병성 신경병증(다발신경병증) 진단하였음. 추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 요함 다. 청구인이 2020. 6. 9. 대전보훈병원에서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신경전도검사상 고엽제 관련 말초신경병과 특이 관련 소견 없음’으로 ‘비해당(C)’ 판정하였고, 2020. 12. 15. 중앙보훈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말초신경병에 합당한 소견 관찰되지 않음’으로 ‘비해당(C)’ 판정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2021. 4. 6.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보훈병원의 두 차례 검진 결과 비해당 판정됨 ○ 청구인의 ‘2020. 11. 20. △△대학교병원 신경근전도 검사’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 결과: 검사 신경 19부위(양측 정중신경의 운동, 감각신경, F파. 좌측 척골신경의 운동, 감각, F파. 양측 비골신경 및 후경골신경의 운동 신경, F파. 양측 비복신경 감각 신경) 중 5부위(좌측 정중신경의 감각신경. 양측 비골신경의 운동신경 및 F파)에서 이상 소견 보임. 검사 신경 중 이상을 보인 신경이 50%를 넘지 못하므로 고엽제법상 고엽제후유증으로서 말초신경병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16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고엽제법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상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고엽제법 제2조, 제5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고엽제법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하고, 이 경우에도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고엽제법에서 정하는 보상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존재 여부는 전문적 의학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며,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로 하는 등 그 인정기준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누34246 판결 참조),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진에 있어 투명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고엽제 관련 질병별 검진기준’을 마련하였고, 전국 보훈병원은 위 기준에 따라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진기준은 전국 보훈병원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일응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부산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구합2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학교병원 의사 J가 2020. 11. 27. 발급한 진단서상 ’병명(최종진단): (주 질병) Polyneuropathy in diabetes mellitus‘가 확인되나, 위 진단서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곧바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진단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 2020. 11. 20. △△대학교병원 신경근전도 검사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 결과 ‘검사 신경 중 이상을 보인 신경이 50%를 넘지 못하므로 고엽제법상 고엽제후유증으로서 말초신경병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소견은 위 ‘고엽제 관련 질병별 검진기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검진일 2020. 6. 9. 대전보훈병원 초검진 결과 ‘비해당(C)’, 검진일 2020. 12. 15. 중앙보훈병원 재검진 결과 ‘비해당(C)’ 및 위 의학자문 소견 등을 근거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법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에 해당함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법상 질병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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